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노동청 진정 절차·서류·처리 기간 정리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핵심만 먼저 정리합니다. 퇴직한 다음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진정서를 접수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내 퇴직금이 얼마인지 계산하고,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통장 내역 같은 증거를 모아두면 조사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 글은 신고 방법·필요 서류·처리 기간·지연이자·대지급금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법령 근거는 2026년 10월 18일 확인한 현행법 기준입니다.

📌 핵심 정리

퇴직금 지급 기한은 퇴직한 다음 날부터 14일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노동포털 진정 접수 → 근로감독관 조사 → 시정지시 순서로 진행되고, 지급이 늦어진 기간에는 연 20퍼센트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파산했거나 연락이 끊겼다면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먼저 연락할 곳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유료, 평일 09:00~18:00) — 제도 안내·상담 창구입니다. 진정 접수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 진정서 신청)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우편·팩스로 진행합니다.

신고 전에 1350에 전화해 본인 사안에 필요한 서식과 관할 관서를 확인하면, 접수 후 보완 요청으로 시간이 늘어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는 반드시 저장해 두세요.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신고하기 전에 내가 퇴직금 대상자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퇴직금 지급 요건 체크

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②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했다면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가 없어 퇴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단, 회사 내규·근로계약·단체협약에 더 유리한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퇴직급여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만 제외). 직원이 1~2명인 작은 사업장이라도 요건만 갖추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퇴직금 액수는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제2항

📐 계산 예시 (직접 재검산)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900만원, 총일수 92일 → 1일 평균임금 = 9,000,000 ÷ 92 = 97,826원

계속근로 3년(1,095일) → 97,826 × 30 × (1,095 ÷ 365) = 97,826 × 30 × 3 = 8,804,340원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면,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중간정산). 이 경우 정산한 뒤의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14일 지급 기한 안내

퇴직금 지급 기한은 퇴직한 다음 날부터 14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14일은 퇴직한 다음 날부터 세어 14일째 되는 날까지입니다. 기간 계산의 일반 원칙(초일은 산입하지 않음)에 따른 것이며,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로 미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 다툼이 있을 수 있어 기한이 임박했다면 1350이나 노동청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돈이 없다”는 지급 지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의 자금 사정은 법정 지급 기한을 미룰 이유가 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 없는 일방적 지연은 신고 대상입니다. 회사와 합의로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만 그 연장된 기한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문자·메일·합의서 등 증거로 남겨두세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계정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자 명의의 IRP 계정으로 자동 이전됩니다. 단, 55세 이후에 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가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3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 사망,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다른 법령에 따른 공제 등의 경우에는 현금 등으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4단계

1내 퇴직금 액수부터 계산합니다

위 계산식으로 대략 액수를 잡습니다. 진정서에 체불금액을 적어야 하고, 조사 과정에서도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급여명세서·통장 내역으로 3개월 임금 총액을 확인하세요.

2증거 서류를 모읍니다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통장 거래내역·출퇴근 기록·퇴직증명서를 챙깁니다. 서류가 부족해도 진정 접수 자체는 가능하지만, 조사 속도와 체불액 확정에 영향을 주므로 최대한 모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31350에 전화해 사안을 확인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본인 사안에 필요한 서식과 관할 관서를 확인합니다. 관할 관서는 거주지가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 기준입니다.

4진정서를 접수합니다

노동포털 온라인(민원신청·조회 → 민원신청 →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 → 진정서 신청),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우편·팩스 중 편한 경로로 접수합니다. 사업장 정보·근무기간·임금 지급일·체불금액을 입력하고 증빙 파일을 첨부합니다. 접수번호를 저장해 처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4단계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 체크리스트

아래 서류는 진정 접수와 조사에서 실제로 요구되는 것들입니다. 원본이 없어도 사본·사진 파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필수에 가까운 서류 3종

✅ 근로계약서 — 근로자 신분·근무기간·임금 조건 확인

✅ 급여명세서 — 3개월 임금 총액·평균임금 산정 근거

✅ 통장 거래내역 — 급여 입금 내역·미지급 사실 확인

📋 있으면 좋은 보조 서류

✅ 퇴직증명서(사용증명서) — 사용자는 근로자 청구 시 지체 없이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

✅ 출퇴근 기록 — 앱·교통카드 내역·근태 기록 등

✅ 업무 관련 대화 — 카카오톡·문자·이메일 등 지급 약속·지연 경위

✅ 합의서·각서 —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었다면 그 내용

💡 팁: 사업주가 일부 금액만 지급하면서 “이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식의 합의서 서명을 요구하면, 전체 체불액을 받기 전까지 서명하지 마세요. 체불액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진정을 취하하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됩니다. 반드시 입금을 확인한 뒤에 취하하세요.

진정과 고소, 어떻게 다를까

퇴직금 미지급 신고는 진정과 고소 두 갈래로 나뉩니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구분진정고소
목적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시정 요구사업주의 법 위반을 수사기관에 신고해 형사처벌 구함
결과체불 확인 시 시정지시 → 지급 시 종결수사 후 검찰 송치 → 기소·벌금·징역 가능
취하언제든 가능 (입금 확인 후 취하 권장)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면 공소 제기 불가 (반의사불벌)
처리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 조사근로감독관 수사 후 검찰 송치

실무에서는 먼저 진정을 제기해 지급을 요구하고, 사업주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로 넘어가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진정과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진정과 고소 비교

신고 후 절차와 처리 기간

진정을 접수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진정 접수·감독관 배정

노동포털 또는 관할 관서에 진정 접수,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2단계 · 출석 요구·조사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해 사실관계 조사. 처리기간은 통상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 가능 (1차는 근로감독관 직권, 2차는 진정인 동의 필요)

3단계 · 체불 확인·시정지시

조사로 퇴직금 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 종결

4단계 ·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 절차

형사입건 후 수사 착수, 검찰 송치 (이 기간은 약 2개월이며 검사 지휘에 따라 연장될 수 있음)

⚠️ 주의: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하면 신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향후 재진정은 가능). 출석 요구를 받으면 일정·서류를 미리 준비해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가 조사 과정에서 지급하면 사건이 빠르게 종결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연 20퍼센트, 언제부터 붙을까

퇴직금을 기한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근거는 퇴직급여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제1호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입니다. 퇴직급여법상 급여(일시금)가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 청산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 지연이자 정리

· 이율: 연 20퍼센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 시작: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 끝: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 계산식: 체불 퇴직금 × 20퍼센트 × (지연일수 ÷ 365)

📐 지연이자 계산 예시 (직접 재검산)

퇴직금 600만원, 30일 지연 → 6,000,000 × 0.20 × (30 ÷ 365) = 약 98,630원

다만 천재·사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급을 지연한 기간에는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 임금채권보장법상 도산등 사유, 회생·파산 등 법령상 제약으로 자금 확보가 어려운 경우, 지급 지연 중인 퇴직금의 존부를 법원·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본인 사안의 적용 여부·제외 사유는 관할 관서에 확인하세요.

퇴직금 지연이자 연 20퍼센트

사업주가 파산했거나 연락이 끊겼다면: 대지급금

사업주가 파산했거나 연락이 끊겨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퇴직금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가 있습니다. 근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

구분도산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
대상파산선고·회생절차 개시·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도산까지 이르지 않은 체불 (진정·판결등으로 확인된 경우)
상한2026년 8월부터 최종 6개월분·상한 3,150만원으로 확대 (보도 기준, 연령·사안별 상이 가능 — 공단 확인)임금 최종 3개월분 최대 700만원 + 퇴직급여 최종 3년분 최대 700만원, 합계 1,000만원
신청 기한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 + 확인서 발급 후 6개월 이내 공단 청구

간이대지급금 공통 요건: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이 6개월 이상 운영된 곳일 것. 재직 근로자도 받을 수 있으나,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퍼센트 미만일 때 임금 항목만 700만원까지, 한 사업장에서 1회로 제한됩니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합니다(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온라인 또는 지사 방문). 공단은 접수일로부터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14일 안에 지급 여부를 정합니다.

⚠️ 주의: 사업주가 체불액을 부인하면 노동청이 대지급금용이 아닌 소송제기용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고, 이 경우 간이대지급금 청구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체불액을 뒷받침할 증거를 최대한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지급금 최대 1,000만원

퇴직연금(DB·DC·IRP) 가입자라면 지급 방식이 다릅니다

회사가 퇴직금제도가 아니라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한다면, 지급 주체와 방식이 달라집니다. 신고 전에 본인 회사의 제도 유형을 확인하세요.

제도지급 방식미지급 시
퇴직금제도사용자가 직접 지급 (원칙 IRP 이전)사용자에게 진정·고소
DB형 (확정급여형)급여 수준 사전 결정,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 (14일 이내). 부족분은 사용자가 직접 14일 이내 지급사용자·퇴직연금사업자 지급 의무 확인 후 신고
DC형 (확정기여형)사용자가 매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DC 계정에 납입, 퇴직 시 적립금+운용수익을 IRP로 이전미납 부담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 납입 의무, 지연이자 별도 (14일까지 연 10퍼센트, 이후 연 20퍼센트)

DB·DC 모두 급여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IRP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이 원칙이며, 55세 이후 퇴직 등 대통령령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적용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DC형에서 사용자가 부담금을 제때 납입하지 않았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퇴직연금 DB DC IRP

자주 묻는 질문

Q퇴직금은 퇴사 후 며칠 안에 받아야 하나요?

A퇴직한 다음 날부터 14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간에 합의로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만 그 연장된 기한까지 기다립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Q14일째가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기한이 미뤄지나요?

A기간 계산의 일반 원칙상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로 미뤄집니다. 다만 실무 다툼이 있을 수 있어 기한이 임박했다면 1350이나 노동청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노동청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통장 거래내역이 핵심입니다. 퇴직증명서·출퇴근 기록·업무 관련 대화 내역이 있으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서류가 부족해도 진정 접수 자체는 가능합니다.

Q퇴직금 미지급 신고 후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통상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사실관계가 복잡하면 2차에 걸쳐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로 넘어가며, 이 기간은 약 2개월로 검사 지휘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Q사업주를 형사처벌할 수 있나요?

A가능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제1호, 근로기준법 제107조). 다만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Q1년 미만 근무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가 없어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근로계약·단체협약에 더 유리한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Q사업주가 파산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대지급금 제도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파산·회생·도산등사실인정 시, 간이대지급금은 도산까지 이르지 않은 체불 시 적용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퇴직급여 최종 3년분 최대 700만원(임금과 합계 1,000만원)까지입니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합니다.

Q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A3년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한 지 오래됐다면 시효가 지났는지 먼저 확인하고, 1350·노동청 상담 시 함께 확인하세요.

📚 함께 보면 좋은 글

👉 임금체불 신고 방법|고용노동부 진정 접수·체당금 절차 정리 — 임금과 퇴직금이 함께 밀렸다면 함께 확인하세요.

👉 2026년 퇴직금 지급기준 및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 퇴직금 지급기준과 계산 방식을 더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가이드 — 계산기로 내 퇴직금을 바로 계산해 보세요.

👉 실업급여 2026 — 퇴직 후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 방법입니다.

📎 공식 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3조·제4조·제8조·제9조·제10조·제17조·제20조·제43조

· 근로기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제2조·제36조·제37조·제39조·제107조

· 고용노동부 — 노동포털 진정 접수·1350 상담 안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제7조 (대지급금 상한액·지급대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제9조·제11조·제12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제18조 (지연이자 이율·적용제외)

본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2026년 10월 18일 확인한 현행본 기준이며, 개정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출처 충돌 안내: 벌칙은 2026년 9월 18일 시행 개정으로 종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구 제44조)에서 현행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43조)으로 상향되고 조문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구법 기준으로 쓰인 안내 자료를 볼 때는 현행 조문을 확인하세요. 지연이자의 근거 조문은 퇴직급여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3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입니다. 자사 임금체불 신고 방법 글의 “3년/3천만원” 표기는 개정 전 기준이라 현행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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