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기준 | 신호별 통행 방법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기준은 간단합니다. 전방 신호가 적색이면 일단 멈추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신호와 무관하게 무조건 정지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따로 있는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이면 우회전 자체가 안 되고, 녹색 화살표가 켜져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10-29 확인 기준으로 신호별 통행 방법과 단속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핵심 요약

✔ 일시정지는 서행이 아니라 바퀴가 완전히 멈추는 것입니다.

✔ 전방 적색 + 우회전 신호등 없음 →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 없으면 우회전 가능.

✔ 우회전 신호등 적색 → 정지, 우회전 불가. 녹색 화살표 → 보행자 방해 없이 우회전 가능.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으면 차량 신호와 무관하게 진입 금지.

✔ 승용차 기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범칙금 6만 원·벌점 10점, 신호위반 범칙금 6만 원·벌점 15점.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규칙이 바뀐 이유: 2022년·2023년 개정 타임라인

우회전 규칙이 헷갈리는 이유는 한 번에 바뀐 것이 아니라 두 번에 걸쳐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먼저 바로잡을 점이 있습니다. 2026년 4월에 우회전 규칙 자체가 새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현재 적용되는 기준은 아래 두 번의 개정에서 정해진 것입니다.

시기바뀐 내용운전자 기준
2022년 7월 12일보행자 보호 범위가 넓어짐이미 건너는 보행자뿐 아니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어도 일시정지
2023년 1월 22일우회전 신호등 도입, 적색 시 일시정지 의무전방 적색에서 우회전할 때는 보행자 유무와 무관하게 일시정지 후 진행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보호 대상이 “건너는 사람”에서 “건너려는 사람”까지 넓어졌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건너려고 서 있는 사람이 보이면 멈춰야 합니다. 둘째,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려면 보행자가 없어도 일단 멈춰야 합니다. 예전처럼 속도를 줄이며 스르륵 지나가는 것은 단속 대상입니다.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신호별 통행 방법 표: 적색·녹색·황색·우회전 신호등

신호 조합별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판단 순서는 ①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지 ② 전방 신호 색상 ③ 횡단보도 보행자 유무 순입니다.

상황해야 할 일우회전 가능 여부
전방 적색 + 우회전 신호등 없음정지선에서 일시정지 → 보행자 확인보행자 없으면 가능
우회전 신호등 적색정지선에서 정지, 신호 대기불가 (신호등이 우선)
우회전 신호등 녹색 화살표보행자 통행 방해 없이 진행가능
전방 녹색횡단보도 보행자 있으면 일시정지보행자 없으면 가능
전방 황색정지선 앞에서 정지 원칙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 진행)정지 원칙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에 한해 진행)
보행 신호 녹색 (보행자 통행 중)차량 신호와 무관하게 정지불가

자주 오해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행 신호가 녹색이어도 보행자가 실제로 통행하고 있지 않으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차량 신호가 녹색이어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멈춰야 합니다. 기준은 신호 색상이 아니라 보행자의 통행 여부입니다. 다만 보행 신호가 녹색일 때는 보행자가 언제든 나타날 수 있으니, 우회전 전 좌우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한 여우 캐릭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기준: 범칙금·벌점·과태료 표

단속은 현장 단속과 무인단속으로 나뉩니다. 현장에서 경찰관이 적발하면 범칙금 + 벌점이, 카메라 등 무인단속에 걸리면 과태료(벌점 없음)가 부과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아래 표는 승용차 기준이며, 차종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위반 항목범칙금(현장 단속, 승용)벌점과태료(무인단속)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일시정지 미이행 등)6만 원10점고지서 금액 확인
신호위반 (우회전 신호등 적색 무시 등)6만 원15점승용 7만 원 수준 (차종·항목별 상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가 가중될 수 있으니 스쿨존 우회전 구간에서는 더욱 주의하세요. 정확한 가중 여부는 고지서와 경찰청 교통민원24 조회 결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태료는 의견제출 기한 안에 납부하면 20% 감경되는 경우가 있으니, 고지서를 받으면 납부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자세한 조회·납부 절차는 경찰청 미납 과태료·범칙금 조회 및 납부 방법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 주의: 위 금액은 승용차 기준 정리이며, 차종·위반 항목·어린이보호구역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금액은 고지서와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개별 사안은 관할 경찰서·교통민원24 안내를 따르세요.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실전 순서 4단계: 정지선부터 출발까지

① 정지선 앞에서 멈추기: 우회전 차로에 진입하면 정지선 앞에서 바퀴를 완전히 멈춥니다. 정지선을 넘겨 횡단보도 위에서 멈추는 것은 이미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② 좌우 보행자 확인: 횡단보도 양쪽을 확인합니다. 건너려는 사람, 유모차·휠체어 이용자, 뛰어나오는 아이까지 살핍니다. ③ 우회전 직후 두 번째 횡단보도 확인: 우회전해서 진입하는 도로에도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횡단보도만 보고 출발하면 두 번째에서 보행자와 마주칩니다. ④ 보행자 통행이 완전히 끝난 뒤 출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벗어날 때까지 기다린 뒤 서서히 출발합니다. 보행자가 아직 횡단보도 위에 있으면 출발하지 마세요.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녹색 화살표 신호등을 가리키는 여우 캐릭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헷갈리는 경우 5가지: 보행 신호·신호등 없음·스쿨존

1. 보행 신호가 녹색인데 보행자가 없을 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적색 신호라면 일시정지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2.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전방 적색이면 일시정지 후 보행자 없을 때 우회전, 전방 녹색이면 보행자만 확인하고 진행합니다. 3.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데 적색일 때: 전방 신호가 무엇이든 우회전 신호등이 우선합니다. 적색이면 멈추세요. 4. 어린이보호구역 우회전: 스쿨존에서는 보행자 확인을 더 꼼꼼히 하고, 위반 시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스쿨존 30킬로 제한 속도 글도 함께 확인하세요. 5. 비 오는 날·야간 우회전: 보행자 식별이 어려우니 정지 시간을 조금 더 길게 갖고, 횡단보도 양쪽을 한 번 더 확인한 뒤 출발하세요.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자주 묻는 질문 6가지

Q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적색 신호인데 보행자가 없으면 바로 가도 되나요?

A 아니요. 전방 신호가 적색이면 보행자가 없어도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한 뒤에 우회전해야 합니다. 일시정지 없이 지나가면 단속 대상입니다.

Q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은 어떻게 하나요?

A 전방 신호를 봅니다. 적색이면 일시정지 후 보행자 없을 때 우회전하고, 녹색이면 횡단보도 보행자만 확인하고 진행합니다.

Q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보행 신호가 녹색인데 차가 가도 되나요?

A 보행자가 실제로 통행하고 있지 않으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행자가 통행 중이면 차량 신호와 무관하게 진입하면 안 됩니다.

Q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은 얼마인가요?

A 승용차 기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범칙금 6만 원·벌점 10점, 신호위반은 범칙금 6만 원·벌점 15점입니다. 차종·어린이보호구역 여부에 따라 달라지니 고지서로 최종 확인하세요.

Q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우회전 직후 두 번째 횡단보도도 멈춰야 하나요?

A 네, 동일합니다. 우회전해서 진입하는 도로의 횡단보도에도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첫 번째 횡단보도만 확인하고 출발하면 안 됩니다.

Q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과태료와 범칙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A 현장에서 경찰관이 적발하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고, 카메라 등 무인단속에 걸리면 벌점 없는 과태료가 고지됩니다. 우회전 단속분의 과태료 조회·납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확인합니다. 자세한 조회·납부 절차는 경찰청 미납 과태료·범칙금 조회 및 납부 방법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최종 체크리스트

☐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지 먼저 확인했나요?

☐ 전방 적색이면 정지선에서 바퀴를 완전히 멈췄나요?

☐ 횡단보도 양쪽의 보행자(건너려는 사람 포함)를 확인했나요?

☐ 우회전 직후 두 번째 횡단보도까지 확인했나요?

☐ 어린이보호구역이면 속도를 더 줄이고 보행자를 한 번 더 확인했나요?

☐ 고지서를 받았다면 교통민원24에서 금액·기한을 확인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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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및 우회전 신호등 관련 규정,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과태료·범칙금 조회 안내. 본문 금액은 2026-10-29 확인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차종·위반 항목·어린이보호구역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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