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2심 선고 10월 23일|당선무효 기준·쟁점 총정리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2026년 10월 23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7부에서 열립니다. 명태균 씨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후원자가 대신 내게 한 혐의가 핵심 쟁점입니다. 1심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 특검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되지만, 2심 선고 후에도 대법원 상고가 가능해 10월 23일에 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핵심 정리
• 선고 일시: 2026년 10월 23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7부
• 혐의: 2021년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여론조사 10건 제공·후원자 3,300만원 대납
• 1심: 벌금 1,000만원 + 추징금 2,100만원 / 2심 구형: 징역 1년 6개월 + 추징금 3,300만원
• 당선무효 기준: 벌금 100만원 이상 형 확정 시 시장직 상실 (정치자금법 57조)

사건 타임라인: 보궐선거부터 2심 선고까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 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 김한정 씨가 비용을 대신 지급했다는 의혹의 시점
2026년 7월
1심 선고 — 여론조사 10건 중 5건을 오 시장이 의뢰한 것으로 판단, 대납액 2,100만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정. 벌금 1,000만원 + 추징금 2,100만원 선고
2026년 10월 2일
항소심 결심 공판 — 민중기 특검팀 징역 1년 6개월 + 추징금 3,300만원 구형. 오 시장 측은 의뢰·대납 요청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무죄 주장
2026년 10월 23일
항소심 선고 (예정) —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7부. 2심의 판단이 주목되는 마지막 사실심
⚖️ 2심 선고까지
계산 중…
2026년 10월 23일 오후 2시 기준

1심 vs 2심: 무엇이 쟁점인가
1심과 2심의 가장 큰 차이는 새 증거입니다. 항소심 과정에서 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이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녹음에서 김 씨는 "내가 오 시장을 돕고 싶어서 한 일", "거기서 원한 것도 아니고 내 혼자 해 가지고"라는 취지로 말했고, 명 씨도 "오세훈은 모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 시장 측은 이를 독자적 대납의 증거로, 특검 측은 선별 제출 가능성을 지적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 구분 | 1심 (2026년 7월) | 2심 (진행 중) |
|---|---|---|
| 인정된 여론조사 | 10건 중 5건 | 특검 "10건 모두 유죄로" |
| 불법 정치자금액 | 2,100만원 | 특검 주장 3,300만원 |
| 선고 / 구형 | 벌금 1,000만원 + 추징금 2,100만원 | 징역 1년 6개월 + 추징금 3,300만원 구형 |
| 핵심 쟁점 | 의뢰 여부·대납 인지 | 통화 녹음의 신빙성 추가 |

당선무효(직위 상실) 기준: 언제 시장직을 잃나
⚠️ 주의: 아래 기준은 법률상 규정 설명이며, 10월 23일 선고 결과를 예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2심 선고 후에도 대법원 상고가 가능해, 형이 확정되기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57조는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미 취임한 경우 그 직에서 퇴직합니다. 즉, 오 시장에 대한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때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시장직을 잃게 되는 구조입니다.
1심이 선고한 벌금 1,000만원은 이 기준을 넘는 액수입니다. 다만 1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고, 2심 선고 이후 양측 모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최종 결과는 대법원 판단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2심 무죄와의 차이
같은 서울고법 형사7부가 2026년 10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의 징역 2년을 뒤집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무상으로 제공된 여론조사가 정치자금법상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제공을 둘러싼 의사 합치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두 사건은 구조가 다릅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무상 제공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었던 반면, 오 시장 사건은 제3자가 실제 비용을 지급한 상황에서 오 시장이 이를 사전에 알았거나 관여했는지가 쟁점입니다. 같은 재판부의 선행 판단만으로 오 시장 사건의 결론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향후 일정: 국감·선고·상고
10월 15일
국회 행안위 서울시 국감 — 시정 현안과 함께 재판 관련 공방이 예상됩니다
10월 19일
국회 국토위 서울시 국감 — 주택·교통·도시개발 현안이 주요 대상입니다
10월 23일
항소심 선고 —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7부. 마지막 사실심 판단입니다
선고 이후
대법원 상고 가능 — 양측 모두 상고할 수 있어 최종 확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팁: 10월 9일에는 오 시장이 당일 밤 사퇴 기자회견을 연다는 출처 불명의 글이 온라인에 확산됐으나, 서울시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사이버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선고 전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주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2심 선고는 언제, 어디서 열리나요?
A 2026년 10월 23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에서 항소심 선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Q 당선무효가 되려면 어떤 형이 확정돼야 하나요?
A 정치자금법 제57조에 따라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 취임이 불가하고 재직 중이면 퇴직합니다.
Q 10월 23일 선고로 바로 시장직을 잃게 되나요?
A 아닙니다. 항소심 선고 후에도 양측 모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어, 형이 확정되기까지는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Q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무죄가 나왔는데, 오 시장도 무죄가 되나요?
A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무상 제공의 정치자금 해당 여부가 쟁점이었고, 오 시장 사건은 제3자의 실제 비용 지급에 대한 사전 인지·관여 여부가 쟁점이라 구조가 다릅니다.
Q 2심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A 오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는지, 후원자 김한정 씨의 비용 대납을 사전에 알았거나 관여했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에서 새로 채택된 김 씨-명 씨 통화 녹음의 신빙성도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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