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 소득월액 7.19%와 재산 점수 기준, 모의계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보험료(소득월액 × 7.19%)와 재산보험료(재산 점수 × 211.5원)를 더한 금액에 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의 약 13.14%)가 붙어 정해집니다. 자동차는 2024년 2월부터 산정에서 제외됐고, 재산은 과세표준에서 1억 원을 먼저 공제합니다. 아래 모의계산기에 연 소득과 재산세 과세표준만 넣으면 월 납부 추정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2026-10-23 확인)
📌 핵심 정리
① 소득보험료 = 소득월액(연 소득 ÷ 12) × 7.19% — 소득월액 28만 원 이하면 최저보험료 20,160원
② 재산보험료 = 재산 점수 × 211.5원 — 재산세 과세표준에서 1억 원 기본공제 후 60등급 점수표 적용
③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 건강보험료의 13.14%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구조 — 소득은 정률, 재산은 점수
먼저 짚을 점은, 흔히 알려진 "소득 점수 + 재산 점수" 방식은 옛 제도라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6년 부과요소별 점수표에는 "소득정률제 도입 및 소득등급표 폐지"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지금은 소득을 점수로 환산하지 않고 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바로 곱하고, 재산만 점수제를 유지합니다.
| 구분 | 계산 방법 (2026년 기준) | 비고 |
|---|---|---|
| 소득보험료 | 소득월액 × 7.19% | 소득월액 28만 원 이하면 20,160원 (최저보험료) |
| 재산보험료 | 재산 점수 × 211.5원 | 과세표준 − 1억 원 공제 후 등급 점수 |
| 자동차 | 부과하지 않음 | 2024년 2월분부터 폐지 |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 건강보험료의 약 13.14% |
소득 종류별 반영 비율도 다릅니다.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은 100% 반영되고,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50%만 반영됩니다. 이자·배당소득은 연 1,000만 원 이하면 합산에서 제외되고, 초과하면 전액이 합산됩니다. 📎 공식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도 보험료율 안내
직장가입자와의 가장 큰 차이는 부담 방식입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 × 7.19%를 회사와 절반씩 나누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보험료와 재산보험료를 전액 본인 부담합니다. 그래서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이 줄어도 재산 때문에 고지액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직장 재직 중 보험료와 비교하려면 4대보험 요율 정리 글도 함께 보세요.
소득 계산 기준 — 소득월액과 최저보험료
소득월액은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금액이 연 3,600만 원이면 소득월액은 300만 원이고, 소득보험료는 300만 원 × 7.19% = 215,700원입니다.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 기준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 주의: 소득월액이 28만 원(연 소득 336만 원) 이하인 세대는 소득 부분에 최저보험료 20,160원이 적용됩니다. 다만 재산보험료는 별도로 더해지므로, 재산이 있으면 최종 보험료는 20,160원보다 커집니다.
재산 점수표 — 기본공제 1억 원 후 60등급
재산은 토지·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과, 무주택 세대의 전·월세 평가금액을 합산합니다. 합산액에서 기본공제 1억 원(2024년 2월부터 확대)을 뺀 금액으로 아래 점수표의 등급을 찾습니다.
| 등급 | 재산금액 (만원) | 점수 | 등급 | 재산금액 (만원) | 점수 |
|---|---|---|---|---|---|
| 1 | 450 이하 | 22 | 31 | 38,800 초과 ~ 43,200 이하 | 757 |
| 2 | 450 초과 ~ 900 이하 | 44 | 32 | 43,200 초과 ~ 48,100 이하 | 785 |
| 3 | 900 초과 ~ 1,350 이하 | 66 | 33 | 48,100 초과 ~ 53,600 이하 | 812 |
| 4 | 1,350 초과 ~ 1,800 이하 | 97 | 34 | 53,600 초과 ~ 59,700 이하 | 841 |
| 5 | 1,800 초과 ~ 2,250 이하 | 122 | 35 | 59,700 초과 ~ 66,500 이하 | 881 |
| 6 | 2,250 초과 ~ 2,700 이하 | 146 | 36 | 66,500 초과 ~ 74,000 이하 | 921 |
| 7 | 2,700 초과 ~ 3,150 이하 | 171 | 37 | 74,000 초과 ~ 82,400 이하 | 961 |
| 8 | 3,150 초과 ~ 3,600 이하 | 195 | 38 | 82,400 초과 ~ 91,800 이하 | 1,001 |
| 9 | 3,600 초과 ~ 4,050 이하 | 219 | 39 | 91,800 초과 ~ 103,000 이하 | 1,041 |
| 10 | 4,050 초과 ~ 4,500 이하 | 244 | 40 | 103,000 초과 ~ 114,000 이하 | 1,091 |
| 11 | 4,500 초과 ~ 5,020 이하 | 268 | 41 | 114,000 초과 ~ 127,000 이하 | 1,141 |
| 12 | 5,020 초과 ~ 5,590 이하 | 294 | 42 | 127,000 초과 ~ 142,000 이하 | 1,191 |
| 13 | 5,590 초과 ~ 6,220 이하 | 320 | 43 | 142,000 초과 ~ 158,000 이하 | 1,241 |
| 14 | 6,220 초과 ~ 6,930 이하 | 344 | 44 | 158,000 초과 ~ 176,000 이하 | 1,291 |
| 15 | 6,930 초과 ~ 7,710 이하 | 365 | 45 | 176,000 초과 ~ 196,000 이하 | 1,341 |
| 16 | 7,710 초과 ~ 8,590 이하 | 386 | 46 | 196,000 초과 ~ 218,000 이하 | 1,391 |
| 17 | 8,590 초과 ~ 9,570 이하 | 412 | 47 | 218,000 초과 ~ 242,000 이하 | 1,451 |
| 18 | 9,570 초과 ~ 10,700 이하 | 439 | 48 | 242,000 초과 ~ 270,000 이하 | 1,511 |
| 19 | 10,700 초과 ~ 11,900 이하 | 465 | 49 | 270,000 초과 ~ 300,000 이하 | 1,571 |
| 20 | 11,900 초과 ~ 13,300 이하 | 490 | 50 | 300,000 초과 ~ 330,000 이하 | 1,641 |
| 21 | 13,300 초과 ~ 14,800 이하 | 516 | 51 | 330,000 초과 ~ 363,000 이하 | 1,711 |
| 22 | 14,800 초과 ~ 16,400 이하 | 535 | 52 | 363,000 초과 ~ 399,300 이하 | 1,781 |
| 23 | 16,400 초과 ~ 18,300 이하 | 559 | 53 | 399,300 초과 ~ 439,230 이하 | 1,851 |
| 24 | 18,300 초과 ~ 20,400 이하 | 586 | 54 | 439,230 초과 ~ 483,153 이하 | 1,921 |
| 25 | 20,400 초과 ~ 22,700 이하 | 611 | 55 | 483,153 초과 ~ 531,468 이하 | 1,991 |
| 26 | 22,700 초과 ~ 25,300 이하 | 637 | 56 | 531,468 초과 ~ 584,615 이하 | 2,061 |
| 27 | 25,300 초과 ~ 28,100 이하 | 659 | 57 | 584,615 초과 ~ 643,077 이하 | 2,131 |
| 28 | 28,100 초과 ~ 31,300 이하 | 681 | 58 | 643,077 초과 ~ 707,385 이하 | 2,201 |
| 29 | 31,300 초과 ~ 34,900 이하 | 706 | 59 | 707,385 초과 ~ 778,124 이하 | 2,271 |
| 30 | 34,900 초과 ~ 38,800 이하 | 731 | 60 | 778,124 초과 | 2,341 |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4. 5. 7.)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지역보험료 부과요소별 점수표. 재산금액은 기본공제 1억 원을 뺀 뒤의 금액이며, 공제 후 금액이 0원이면 재산 점수는 0점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모의계산기
연 소득(소득금액 기준)과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를 입력하세요.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세 고지서나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고, 집값 시세가 아닙니다.
입력 후 계산 버튼을 누르면 소득보험료·재산 점수·장기요양보험료를 나눠서 보여드립니다.
※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보험료율 7.19%, 재산 점수당 211.5원,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으로 계산하는 모의계산이며, 실제 부과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대 합산, 소득 종류별 반영 비율, 경감·감면 여부에 따라 실제 고지액은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공단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계산 방식 출처: 공단 2026년 지역보험료 부과요소별 점수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계산 예시 3가지 — 손으로 검산했습니다
1프리랜서 — 연 소득 2,400만 원, 재산 과표 8,000만 원
소득월액 200만 원 × 7.19% = 143,800원. 재산은 8,000만 원 − 1억 원 공제 = 0원이라 0점. 건강보험료 143,800원 + 장기요양 18,890원 = 월 162,690원
2자영업자 — 연 소득 3,600만 원, 재산 과표 2억 8,000만 원
소득보험료 300만 원 × 7.19% = 215,700원. 재산은 공제 후 1억 8,000만 원 → 23등급 559점 × 211.5원 = 118,220원. 건강보험료 333,920원 + 장기요양 43,870원 = 월 377,790원
3소득 없음 — 재산 과표 1억 원 이하
소득월액 28만 원 이하라 최저보험료 20,160원 적용. 재산은 공제로 0점. 건강보험료 20,160원 + 장기요양 2,640원 = 월 22,800원
이미 낸 보험료가 과다하게 부과됐다면 환급 대상인지도 확인해 보세요. 관련 글: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방법,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환급금 조회
보험료가 달라졌을 때 — 조정 신청과 이의 신청
✅ 상황별 신청 체크리스트
☐ 소득이 줄었다 (폐업·휴업·해촉) → 소득 조정 신청 (폐업사실증명·해촉증명서 등 증빙 필요, 다음 해 11월 정산 유의)
☐ 재산을 팔았거나 전월세 계약이 끝났다 → 재산 변동 신고 후 재산보험료 재산정 확인
☐ 고지서의 소득·재산 자료 자체가 틀렸다 → 이의 신청 (고지서 수령 후 공단 지사·홈페이지·고객센터 1577-1000)
☐ 가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요건이 된다 →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신청 경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The건강보험 앱, 가까운 지사 방문, 고객센터 1577-1000입니다. 특히 소득 조정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 소득이 줄었다면 미루지 않고 바로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조정분은 다음 해 11월에 확인 소득으로 정산되므로 증빙과 실제 소득이 일치하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전혀 없는데도 건강보험료가 나오나요?
A 네. 지역가입자는 세대 단위로 소득과 재산을 함께 보므로, 소득이 없어도 재산 점수가 있으면 보험료가 나옵니다. 소득도 재산도 없으면 소득월액 28만 원 이하 세대에 적용되는 최저보험료 월 20,160원(2026년 기준)에 장기요양보험료가 더해집니다.
Q 자동차가 있으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
A 아니요.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는 2024년 2월분부터 폐지됐습니다. 차량 가액이나 배기량과 관계없이 자동차는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2026-10-23 확인). 오래된 글을 보고 자동차 점수를 더하면 계산이 틀어집니다.
Q 전세나 월세도 재산에 들어가나요?
A 네. 집이 없는 세대는 전·월세 평가금액이 재산에 들어갑니다. 평가금액은 {보증금 + (월세 × 40)} × 30%로 계산한 뒤, 다른 재산과 합산해 기본공제 1억 원을 빼고 점수를 매깁니다.
Q 보험료가 11월에 갑자기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매년 11월분부터 전년도 소득 자료와 그해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다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내는 돈이 줄었어도 지난해 소득이 늘었다면 11월에 보험료가 오를 수 있고, 반대도 가능합니다.
Q 소득이 줄었는데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나요?
A 네. 폐업·해촉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으면 소득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을 받은 해의 보험료는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확인 소득으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정산하므로, 실제 소득과 다르면 추가 부과나 환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공단 지사,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에서 가능합니다.
Q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를 안 내도 되나요?
A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고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등록돼 지역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요건에서 벗어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가 새로 부과되므로, 소득이 생기거나 재산이 늘면 공단 안내 기준으로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장기요양보험료는 왜 따로 붙나요?
A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별도 제도로,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0.9448%)을 건강보험료율(7.19%)로 나눈 비율(약 13.14%)을 곱해 함께 고지됩니다. 실제 납부액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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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23 ·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도 보험료율 안내, 공단 2026년 지역보험료 부과요소별 점수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