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탄핵 가능성|재판 중단 상태와 탄핵 절차·요건 정리
이재명 재판 탄핵 가능성을 묻는 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할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6년 10월 27일 현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정식 발의된 것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형사재판 5개 사건은 대통령 취임 이후 기일을 추후 지정하는 방식으로 중단된 상태이고, 중단이 무죄 확정이나 사건 종결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탄핵은 형사재판과 별개 절차로, 헌법·법률 위반 사유와 국회 의결, 헌법재판소 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아래에서 재판 중단 상태, 헌법 84조 해석 대립, 탄핵 절차와 요건, 헷갈리기 쉬운 별개 논의까지 구분해 정리합니다. (확인일: 2026년 10월 27일)
📌 핵심 요약 — 이재명 재판 탄핵 가능성, 한눈에 보기
✅ 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 5개 사건 중단 상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항소심,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 취임 이후 기일 추후지정으로 중단.
✅ 헌법 84조 쟁점: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문의 “소추”에 재판 진행까지 포함되는지가 해석 대립. 실제 재판부들은 중단으로 판단.
✅ 탄핵 요건(대통령):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의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300명 중 200명 이상), 헌재 180일 이내 심판, 재판관 6명 이상 찬성 시 인용·파면.
✅ 현재 발의된 탄핵소추안 없음: 2026년 10월 27일 기준 대통령 본인에 대한 정식 발의는 확인되지 않음. 대법원장 탄핵 추진·국정조사는 다른 직위를 향한 별개 논의.
✅ 별개 절차 구분: 직무정지 가처분 2026주20, 당선무효 소송 2025수5011 — 사건번호 부여는 접수·배당 행정 절차일 뿐 인용이나 본안 판단이 아님.
이재명 재판 5개 사건, 지금 상태는? 취임 뒤 기일 추후지정으로 중단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형사재판은 각 재판부가 기일을 추후 지정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2026년 10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서울고법원장이 헌법 84조를 근거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중단해 놓은 상태라고 확인했습니다. 중단된 사건은 아래 5개로 정리됩니다. 다만 사건을 묶는 방식에 따라 건수 구분이 달라질 수 있어, 본문에서는 목록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당 대표 시절 재판 선고 경위는 이재명 재판 선고 정리 글에서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건 | 진행 단계 | 현재 상태(2026년 10월 27일 기준) |
|---|---|---|
|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 서울고법 형사7부 파기환송심 | 기일 추후지정으로 중단 |
| 위증교사 항소심 | 1심 무죄 후 검찰 항소 | 항소심 중단 상태 |
|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 1심 진행 중이었다가 중단 | 기일 추후지정으로 중단 |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 1심 진행 중이었다가 중단 | 기일 추후지정으로 중단 |
|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 1심 진행 중이었다가 중단 | 기일 추후지정으로 중단 |
중단은 무죄 확정도, 사건 종결도 아닙니다. 기일 추후지정은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은 상태로, 사건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재판 재개 여부는 개별 재판부가 결정하는 사항이며, 법원장이 관여할 수 없다는 점도 국정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임기가 끝나면 재판이 다시 열릴 것이라는 전망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 소개된 바 있으나, 이는 전망일 뿐 확정된 일정이 아닙니다.

이재명 재판 경과 연표 — 2024년 11월 25일 1심 무죄부터 2026년 10월 27일 국정조사 결정까지
2024년 11월 25일 —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검찰은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2025년 5월 1일 —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2025년 5월 2일 — 서울고법 형사7부에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배당.
2025년 6월 3일 — 대통령 선거 실시. 6월 4일 당선무효 소송 제기(사건번호 2025수5011).
2025년 6월 이후 — 대통령 취임 뒤 5개 형사재판이 기일 추후지정으로 중단.
2026년 10월 15일 — 대통령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접수(사건번호 2026주20).
2026년 10월 16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서울고법원장 재판 중단 상태 확인.
2026년 10월 19일 — 조국혁신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공개(대통령 탄핵과 별개).
2026년 10월 27일 — 더불어민주당, 대법원장 탄핵이 아닌 국정조사 우선 추진 결정.
헌법 84조 “소추” 해석은 왜 갈리나? 재판 계속 가능론과 중단 유지론 비교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쟁점은 “소추”의 범위입니다. 새로운 기소만 막는 것인지, 이미 기소된 재판의 진행까지 막는 것인지가 갈립니다.
| 해석 | 핵심 논리 | 결론 |
|---|---|---|
| 재판 계속 가능론 | 소추는 새로운 기소(공소 제기)만 제한하는 개념이라는 주장 | 취임 전 기소된 재판은 계속 진행 가능 |
| 재판 중단 유지론 | 소추에 공소 유지와 재판 진행까지 포함된다는 주장 | 기존 재판도 재직 중 중단 |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서 실제 재판부들은 중단 유지론으로 판단해 기일을 추후 지정했습니다. 2026년 10월 16일 국정감사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직무유기·소송지휘권 남용·형사소송법 위반을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헌법에 따른 판단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장 5명이 직권남용·직무유기로 고발됐다는 언급도 나왔으나, 고발은 유죄 판단이 아니며 수사·판단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은 구분해야 합니다. 서울고법원장은 기일 추정 방식이 현행 제도 하의 방식이라는 취지로, 불법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절차 5단계 — 발의부터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이재명 대통령 탄핵을 논하기 전에 먼저, 대통령 탄핵은 형사재판과 다른 헌법 절차입니다. 대통령 탄핵 절차 일반 설명에서도 같은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발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300명 중 15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일반 공직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입니다.
2단계 — 의결: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대통령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300명 중 200명 이상)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3단계 — 직무 정지: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에 통지되고,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4단계 — 헌재 심판: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종결해야 하며,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 시 인용됩니다.
5단계 — 결과: 인용 시 파면되고 60일 이내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며, 파면된 자는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기각 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과거 선례도 참고할 만합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고, 2016~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는 인용돼 파면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탄핵으로 파면된다고 해서 형사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탄핵 인용이 형사 유죄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두 절차는 별개입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2026년 10월 27일 현재 발의됐나? 아직 확인되지 않음
핵심 전제를 다시 정리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기준, 이재명 대통령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정식 발의됐다는 사실은 검색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재판 중단에 대한 비판과 공방이 있었을 뿐, 발의 단계에 도달한 안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을 “탄핵이 진행 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정확한 표현은 “탄핵으로 이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하고,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입니다.
탄핵으로 이어지려면 다음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 사유: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는 사유가 제시돼야 합니다. 형사재판 중단 상태 그 자체가 탄핵소추 사유로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이상)의 발의 찬성.
☑️ 의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이상)의 의결 찬성.
☑️ 헌재 인용: 헌법재판소 재판관 6명 이상의 인용 결정.
대통령 임기와 연임 제도 자체가 궁금하다면 연임·중임 차이와 대통령 임기 정리 글도 함께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재판 탄핵 가능성을 판단할 때는 위 요건이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탄핵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구조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헷갈리는 다른 탄핵 논의 —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과 국정조사, 대통령 탄핵이 아니다
최근 보도에서 “탄핵”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지만, 그 대상이 대통령인지 대법원장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제기된 탄핵 추진 논의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와는 다른 직위·다른 절차입니다.
2026년 1월 21일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후임 후보 4명 추천.
2026년 3월 3일 — 노태악 대법관 퇴임으로 대법관 1석 공석 시작.
2026년 8월 18일 — 조희대 대법원장,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 제청.
2026년 8월 28일 — 대통령실, 실질적 협의가 없었다며 임명동의안을 내지 않고 재제청 요청.
2026년 9월 22일 — 조희대 대법원장, 헌법적 근거와 구체적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재제청 거부.
2026년 10월 6일 — 대법원 국정감사,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 선서 거부(삼권분립·사법 독립 근거).
2026년 10월 19일 — 조국혁신당,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공개. 사유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과정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주장, 재제청 거부로 인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주장, 격려금·업무추진비 집행 의혹을 제시.
2026년 10월 20일까지 — 정식 발의된 안 없음. 발의에는 재적의원 3분의 1인 100명이 필요하고, 혁신당 의석(12석)만으로는 단독 발의가 불가능.
2026년 10월 27일 —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즉각 탄핵이 아니라 국정조사 우선 추진 결정. 11월 5일 본회의 요구서 보고 목표.
감사원이 적발한 대법관 현금 격려금(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12억 9,900만 원) 문제는 감사원 서면답변을 근거로 보도된 사실로, 대법원장 탄핵 추진의 배경 중 하나로 거론됩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사법부 탄압”이자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이 2026년 9월 21일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결론은 2026년 10월 20일 기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논의는 대법원장이라는 다른 직위를 향한 것이므로, 대통령 탄핵 가능성과 직접 연결해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2026주20 가처분과 2025수5011 당선무효 소송 — 사건번호의 의미와 한계
사건번호가 부여됐다는 소식만으로 판결이 나온 것처럼 받아들이기 쉽지만, 사건번호 부여와 재판부 배당은 접수·행정 절차입니다. 인용이나 본안 판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 절차 | 사건번호·재판부 | 현재 상태 |
|---|---|---|
| 대통령 당선무효 소송 | 2025수5011, 대법원 특별3부 | 2025년 6월 4일 제기, 판결 없음. 최근 심리진행 현황은 2025년 12월 31일 자 “쟁점에 관한 재판부 논의중”으로만 기록 |
| 대통령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 2026주20, 대법원 특별3부 | 2026년 10월 15일 접수, 인용 결정 확인되지 않음 |
두 절차 모두 임종윤 변호사가 개인 자격으로 제기·신청한 것으로, 피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신청인 측 주장은 2025년 6월 3일 대선 당시 피선거권이 없었다는 취지인데, 그 논거는 1심 징역형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파기환송은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이 주장은 신청인 측 주장으로 구분해 받아들여야 합니다. 선거에 관한 소는 제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공직선거법이 정하고 있으나, 법조계에서는 이를 어겨도 판결 효력에 영향이 없는 훈시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실제로 20~22대 총선 선거무효소송 평균 처리기간은 20대 406일, 21대 943일, 22대 133일로, 180일을 넘기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 180일 규정은 선거소송에 관한 것이고, 형사재판의 신속 처리 취지(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6개월·2·3심 3개월)와는 별개 규정이라는 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 주의 — 절차 착수와 본안 판단을 구분하세요
사건번호 부여, 재판부 배당, 소 제기, 가처분 신청은 모두 절차가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인용·기각·유죄·무죄 같은 본안 판단이 아닙니다. 탄핵 역시 발의·의결·심판 단계를 모두 거쳐야 하며, 어느 한 단계의 보도만으로 결과를 예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이재명 재판 탄핵 가능성
Q 이재명 재판 몇 개?
A 묶는 방식에 따라 달라지지만,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중단된 것으로 확인되는 형사재판은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위증교사 항소심,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으로 정리됩니다. 세부 혐의 개수와 사건 개수는 같은 개념이 아니므로, 목록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재판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한국은 3심제를 채택하고 있어 1심·항소심·상고심을 거치고,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 하급심에서 다시 심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경우 취임 이후 헌법 84조를 근거로 기일이 추후 지정돼 중단된 상태라, 재개 시점 자체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선거소송의 180일 신속 처리 규정은 훈시 규정으로 해석돼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Q 한국 재판 제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A 형사·민사 재판은 지방법원 1심, 고등법원 2심, 대법원 3심의 3심제로 구성됩니다. 헌법재판소는 별개 기관으로, 탄핵심판·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 등을 담당합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맡는 헌법 절차입니다.
Q 대통령 탄핵은 형사재판 유죄와 같은 것인가요?
A 아닙니다. 탄핵은 국회 소추와 헌법재판소 심판으로 이뤄지는 헌법 절차이고, 형사재판과는 별개입니다. 형사재판 유죄가 자동으로 탄핵으로 이어지지 않고, 탄핵 인용이 형사 유죄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탄핵으로 파면돼도 형사 책임은 별도로 남습니다.
Q 재판이 중단됐는데 탄핵소추는 가능한가요?
A 절차적으로는 별개 트랙입니다. 탄핵소추는 직무집행 중 헌법·법률 위반 사유와 국회 의결 요건을 갖추면 논의될 수 있으나, 2026년 10월 27일 현재 이재명 대통령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정식 발의된 것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재판 중단 상태 그 자체가 탄핵 사유는 아닙니다.
📎 공식 출처·참고자료
대한민국 헌법 제65조(탄핵소추)·제84조(재직 중 소추 제한)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2026년 10월 16일) 서울고법원장 답변 보도(오마이뉴스, 노컷뉴스) / 형사재판 5건 중단 현황(오마이뉴스) /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중단 확인(경향신문) /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 경과(조선비즈) / 대법원장 국정조사 결정(머니투데이) / 대법원장 탄핵안 공개(천지일보) / 권한쟁의심판 청구(아주경제) / 선거소송 신속 처리 해석(중앙일보 보도). 본문 사실은 2026년 10월 27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이며, 이후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