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유류할증료 총정리|국제선·국내선 항공사별 금액 한눈에

📌 핵심 정리

2026년 10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23단계가 적용됩니다. 대한항공 기준 편도 49,000원~362,600원(9월 21단계에서 2단계 상승, 두 달 연속 인상), 국내선은 편도 20,900원으로 9월과 동일합니다. 적용 기준은 탑승일이 아닌 발권일(10월 1일~31일 결제분)입니다.

10월 유류할증료 개요 — 국제선 49,000원~362,600원, 국내선 20,900원

대한항공 국제선 구간별 유류할증료 (10월, 편도)

 

 

유류할증료는 비행 거리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거리비례 구간제로 부과됩니다. 아래 표는 대한항공 공지를 바탕으로 직접 정리한 1차 자료입니다. 편도 기준이므로 왕복은 두 배로 계산하세요.

거리 구간주요 노선10월 (편도)9월 대비
~499마일후쿠오카·칭다오·다롄·옌지·선양49,000원▲ 1,000원
500~999마일오사카·도쿄(나리타)·삿포로·베이징·타이베이·상하이65,800원▼ 200원
1,000~1,499마일홍콩·광저우·마카오·울란바토르98,000원▲ 6,500원
1,500~1,999마일다낭·하노이·마닐라·세부116,200원▲ 6,700원
2,000~2,999마일방콕·싱가포르·괌·푸껫·나트랑162,400원▲ 9,400원
3,000~3,999마일자카르타·덴파사르(발리)168,000원▲ 12,000원
4,000~4,999마일두바이·호놀룰루·이스탄불226,800원▲ 10,800원
5,000~6,499마일런던·LA·파리·로마·시드니322,000원▼ 3,500원
6,500~9,999마일뉴욕·시카고·보스턴·워싱턴·토론토362,600원▲ 8,600원

💡 포인트: 전체적으로 오른 달이지만 모든 구간이 오른 것은 아닙니다. 일본·중국 중거리(500~999마일)는 200원, 유럽·미주 서부(5,000~6,499마일)는 3,500원 내렸습니다. 뉴욕 노선은 왕복 기준 72만 5,200원의 유류할증료가 붙습니다.

국제선 구간별 유류할증료 — 일본 65,800원, 동남아 162,400원, 유럽 322,000원, 미주 362,600원

아시아나항공 국제선은 얼마인가요?

아시아나항공도 10월 23단계를 적용합니다. 한국 출발 편도 기준으로 보도된 대표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리 구간10월 (편도)9월 대비
499마일 이하53,400원▲ 1,400원
500~999마일79,400원▲ 2,900원
5,000마일 이상301,200원▲ 11,100원

아시아나 최장거리 노선(LA·뉴욕·시드니·프랑크푸르트 등)의 왕복 유류할증료는 60만 2,400원으로, 9월(58만 200원)보다 2만 2,200원 올랐습니다. 같은 목적지라도 항공사마다 금액이 다르니, 이용 항공사의 공지를 직접 확인하세요.

국내선 유류할증료 — 항공사별 비교

국내선은 항공사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대한항공은 9월과 같은 20,900원으로 동결됐습니다.

항공사10월 (편도)비고
대한항공20,900원9월과 동일 (동결)
진에어22,000원9월 20,900원에서 인상 (보도 기준)
티웨이항공19,800원가장 낮은 금액 (보도 기준)

제주 왕복이라면 유류할증료만 4만 원 안팎이 붙습니다. 항공사별 편도 차이가 최대 2,200원이니 왕복이면 4,400원 차이가 납니다. 제주행 항공권 특가 팁은 제주도 땡처리항공권 예약 꿀팁에서 정리했습니다.

국내선 항공사별 유류할증료 — 대한항공 20,900원, 진에어 22,000원, 티웨이항공 19,800원

유류할증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 일부를 운임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기준 유가: 싱가포르 항공유(MOPS)

국제선은 전전월 16일~전월 15일, 국내선은 전전월 1일~말일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10월분은 8월 16일~9월 15일 평균인 갤런당 377.54센트(배럴당 158.57달러)로, 전월(355.46센트)보다 6.2% 올랐습니다.

2단계별 부과 (국제선 총 33단계)

유가 구간에 따라 단계가 정해지고, 단계별로 거리 구간별 금액이 달라집니다. 10월은 23단계로, 9월(21단계)보다 2단계 올랐습니다. 지난 5월에는 최고치인 33단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3배경: 중동 정세와 유가 반등

미국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충돌 재개로 국제유가가 반등하면서 두 달 연속 인상됐습니다. 유류비는 항공사 영업비용의 약 30%를 차지하는 최대 비용 항목입니다.

유류할증료 산정 방식 — MOPS 377.54센트, 23단계, 8월16일~9월15일 평균

발권일 기준 —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유류할증료는 탑승일이 아니라 결제를 마친 발권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10월 1일~31일에 발권하면 실제 비행이 11월이나 내년이어도 10월 금액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알아두세요: 발권 후 유류할증료가 올라도 차액을 추가로 내지 않고, 내려도 환급받지 않습니다. 면제 대상은 좌석을 점유하지 않은 유아(만 2세 미만)이며, 할인 대상은 없습니다.

발권일 기준 적용 — 10월 1일~31일 발권분, 탑승일과 무관

11월 유류할증료 전망

11월분은 9월 16일~10월 15일의 MOPS 평균으로 산정되므로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10월 중순 이후 항공사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두 달 연속 상승세인 만큼, 연말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10월 발권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이 문단은 전망이며 확정 수치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류할증료 꿀팁 — 마일리지 발권도 부과, 유아(만2세 미만) 면제

Q 유류할증료는 왜 붙나요?

A 항공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연료비 부담 일부를 항공 운임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할증료 단계가 올라가고, 내리면 단계가 내려갑니다. 유류비는 항공사 영업비용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Q 발권 후 할증료가 인상되면 추가금을 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발권 시점에 확정된 금액이 적용되며, 이후 인상되어도 차액을 추가로 징수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인하되어도 환급되지 않습니다.

Q 마일리지로 발권해도 유류할증료를 내야 하나요?

A 네, 내야 합니다. 마일리지는 항공 운임에만 사용할 수 있고, 유류할증료와 공항세 등 세금은 발권 시점에 현금이나 카드로 별도 결제해야 합니다.

Q 저비용항공사(LCC)도 같은 금액인가요?

A 아닙니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마다 책정 기준이 다릅니다. 국내선 기준으로 대한항공 20,900원, 진에어 22,000원, 티웨이항공 19,800원(보도 기준)으로 차이가 나니 이용 항공사의 공지를 확인하세요.

Q 11월 유류할증료는 어떻게 되나요?

A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11월분은 9월 16일~10월 15일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으로 산정되며, 10월 중순 이후 각 항공사 공지로 발표됩니다. 중동 정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작성 방식과 검수 기준: 대한항공 공식 공지(네이버 블로그 공지 인용), 뉴시스·헤럴드경제 등 2026년 9월 16일자 보도를 기준으로 사람이 직접 작성·사실 확인했습니다. 금액은 모두 편도·발권일 기준입니다. (최종 확인일: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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