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결과 형의 집행유예 뜻 전과기록 남는지 여부
"재판결과 형의 집행유예 뜻 전과기록 남는지 여부"
뉴스나 기사에서 또는 법정 드라마에서 종종 어떠한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는 흔히 접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당 용어를 접하기는 해도 정확한 그 뜻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결문에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개 초범이거나, 혹은 가벼운 범죄만 저지른 경우, 혹은 법원에서 범죄자에 대해 납득이 간다고 판단되는 이유가 있을 경우에 선고됩니다.
유죄로서의 형을 선고하기는 하나 실제로 집행하지는 않고 정해진 기간 동안 계도의 시간을 주는 제도입니다.
형의 집행(집행:執行)을 잠시 미루어둔다(유예:猶豫)는 뜻입니다.
형의 집행을 조건부로 유예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된 상태였다면 선고 당일 풀려나게 됩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 500만원이하 벌금형에만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에서만 선고가 가능하며, 집행유예 기간은 최소 1년부터 최대 5년까지 1년 단위로 선고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선고한 형량보다 2배의 기간을 집행유예 기간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죄질의 경중에 따라 기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전과기록이 남을까?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잠시 미루는 것으로 전과 기록에 남게 됩니다.
이 전과 기록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부터 7년 동안 법적으로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7년이 경과하면 전과 기록은 모두 말소되지만, 수사기관의 내부 자료에는 남아 이용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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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집행유예는 범법자에게 마지막으로 사회 적응기간과 반성의 시간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집행유예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질렀다면 실형 선고 및 가중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더 이상 집행유예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벌금형 이상의 죄를 범하지 않는다면, 선고된 징역의 효력을 소멸시켜주는 선처인 것입니다.
오늘은 종종 접하게 되는 '집행유예' 용어의 정확한 뜻과 의미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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