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2024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일주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과 관련 법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한 주간 15시간 이상 소정의 근로일 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소정의 근로일수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한 주간의 근로일수를 말합니다.
한 달을 평균 내어 한 주 근무 시간이 15시간만 넘는다면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주휴수당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3항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듯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만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하며 그에 따른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4인 이하 기업체에도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지급 대상자
주휴수당은 4대 보험 가입 여부, 5인 이하 사업장 여부,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여부와 상관없이 조건에 충족되는 근로자는 모두 수령이 가능합니다.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여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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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조건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등에 따라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
- 또한, 주휴일을 주어야 하는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며, 1주간의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예)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월요일 ~ 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여기서 지각과 조퇴는 미지급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2024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은 매주 78,8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3년 대비 약 22,000원이 높아진 금액입니다.
따라서 한 주당 473,280원의 주급을 받는 경우, 2023년에는 2,010,580원이었던 월급이 2024년에는 2,060,740원으로 5만원가량 증가하게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 시간이 최대 40시간인 이유는?
만 18세 이상 성인근로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법정근로시간에 따라 주휴수당은 최대 40시간까지 계산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지급액을 줄이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접속하여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퇴사 후 14일이 지나고 신고가 가능하며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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