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성년의 날 나이
"2023 성년의 날 나이"
성년의 날은 매년 5월 셋째 월요일로 새로 성인이 되는 기념하고, 성인으로서의 책임감을 일깨워주는 목적으로 지정된 기념일입니다.
2023년 성년의 날 나이
올해 성년의 날에 해당하는 나이는 만 19세로 생일이 지났다면 2004년생, 생일지 지나지 않았다면 2003년생이 성년의 날 대상이 됩니다.
"2023 성년의 날 나이"
대한민국 법률의 성인
대한민국 민법 제4조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에서 성년이 되려면 만 19세가 되어야 한다고 법률로 정해졌습니다.
민법 제4조(성년) -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전문개정 2011. 3. 7.]
술과 담배, 유흥업소 출입
청소년 보호법에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년이 되면 더 이상 '청소년 보호법'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제한되었던 술과 담배, 유흥업소 출입등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만큼 책임감 있고 성숙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술이나 담배, 유흥업소에 출입하기보다는 미래를 설계하고 지인들과 함께 축하하는 뜻깊은 성년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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