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 월급 환산액은?
"2023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 월급 환산액은?"
최저임금위원회는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조직입니다. 최저임금법 제정 당시 '최저임금심의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으며 2000년 11월 24일부터 심의를 뺀 '최저임금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교수와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공익위원 9명,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추천으로 임명된 노동자위원 9명,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 추천 사용자 위원 9명으로 이루어집니다. 주요 부처의 국장급 공무원인 특별위원 3명이 존재하지만 이들은 의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 9,620원 인상률 5%
2023년 최저임금은 올해 시급 9,160원보다 460원 오른 시급 9,620원으로 인상률은 5% 인상으로 결정됐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입니다. 월 노동시간은 주 5일근무, 하루 10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올해도 공익위원회 중재안으로 정해졌는데,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크게 반발하고 있어서 후폭풍이 거셀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계는 물가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그러한 중재안이고, 결국은 임금이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동결을 넘어서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수준이라며 거세게 항의하며 의결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시급 9,620원 월급 환산액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검토를 거쳐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8월 5일 고시되어 2023년 1월 1일 부터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사회적 약자, 청년, 여성, 장애인, 비수도권 거주민들이 아닌 고액 연봉자들인 교수들이 공익위원의 대부분을 맡고 있어 본인들의 임금이 아닌 이해관계에 따른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은 노동자위원에서 빠지고 최저임금 제도의 직접적 당사자들인 사회적 약자, 청년, 여성, 비수도권 시민, 장애인, 비정규직의 대표자들이 노동자위원으로 추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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