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 기준법 근무/근로 시간, 주 52시간 계산하기
"2022년 근로 기준법 근무/근로 시간, 주 52시간 계산하기"
주 52시간 근무제란, 1주일 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 제도를 말합니다. 기본 40시간 근무 원칙에 연장근무가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되어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0조 1항)
하지만, 5인 이하 사업장은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정의
하루 근로시간에는 점심이나 저녁 식사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하루 업무시간은 최대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야근 등 초과로 근무를 하더라도 하루에 12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조절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회사의 근무시간
오전 9시에 출근 후 오후 12시~1시까지 점심시간으로 1시간이 사용되면,
오후 6시까지 근무할 경우 오전 근무 3시간 + 오후 근무 5시간으로 하루 8시간 근무로
월요일 ~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하면 법적으로 정한 주 40시간에 맞게 됩니다.
주 52시간근무 예외 업종들
- 공무원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주 52시간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주 52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는 편이기는 합니다.
- 화물차기사, 택시기사 등 운송업
새벽 및 야간에 운행을 하는 일이 많아 연장수당으로 보상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택시나 택배등은 개인사업자 이므로 근무시간에 제한이 당연하게 없습니다.
- 5인 이하 중소기업 사업장
위에도 말했듯 5인 이하의 중소기업은 단속을 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당장 일자리를 잃으면 재취업 하기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장 내가 일하는 사업장을 고발하고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2022년 근로 기준법 근무/근로 시간, 주 52시간 계산하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초과수당
위에 말한 근로시간 이외에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할 경우에는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통상임금의 50%를 더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10,000원 일 경우 시간당 15,000원 받게 됩니다. 특히,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 즉, 2배의 시급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80% 인구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을 제정하고 적용하는 고위공직자, 공무원들은 대부분의 근로 기준법을 철저하게 적용받으므로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물론 5인 이하 중소기업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할 경우 발생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철저한 감독과 지원으로 땀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보람을 느끼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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