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일 대체 휴일 적용되지 않는다 공휴일 대체 휴무
"1월 3일 대체 휴일 적용되지 않는다 공휴일 대체 휴무"
대체 휴일 제도는 사회적으로 휴일로 공인되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한 명절 및 국경일과 겹칠 경우에 법령으로 정한 비공휴일에 쉬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2021년 6월에 통과되면서 2022년부터 대체휴무일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공휴일인 삼일절(3월 1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의 국경일 그리고 설날 연휴와 추석 연휴에 주말(토요일, 일요일)이 겹칠 경우 그다음 평일을 쉬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휴일인 새해 첫날(신정), 현충일, 석탄일, 성탄절은 대체 휴일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평일에 쉬지 않습니다.
2022년 1월 1일은 토요일로 대체 휴무가 적용될 경우 1월 3일에 쉴 수 있지만, 대체 휴무가 적용되지 않는 휴일이기 때문에 평일이 됩니다.
"1월 3일 대체 휴일 적용되지 않는다 공휴일 대체 휴무"
직장인 입장에서는 하루 더 쉬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늘어나는 휴일이 반갑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기업 직원이나 공무원이 아닌 경우는 온전하게 대체휴무제도를 누리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중소기업 직원들도 당당하게 휴무제도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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