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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정족수 기각/인용 절차

폭스씨지 2024. 12. 18.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정족수 기각/인용 절차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정족수 기각/인용 절차"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의 절차와 정족수, 그리고 기각 또는 인용 여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아래에 정리합니다.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절차는 매우 엄격하게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 진행되며, 대통령 탄핵 심판은 중대한 사안이므로 다른 사안보다 우선적으로 처리됩니다.

 

 

탄핵소추의 의결

  1.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 국회는 대통령이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판단될 경우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 발의 요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가 필요합니다.
    • 의결 요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됩니다.
  2. 탄핵 의결서 제출
    •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탄핵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
    • 이로써 탄핵 심판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3. 대통령 권한 정지
    • 탄핵 소추가 가결되면 대통령은 심판이 종료될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며, 국무총리나 장관이 권한을 대행합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합니다.

  1. 주심 재판관 지정 및 전원재판부 회부
    •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되면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고,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합니다.
    • 탄핵 심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일반적인 심판보다 우선적으로 진행됩니다.
  2. 변론 준비기일
    • 재판부는 변론 준비기일을 정해 당사자와 관계인에게 증거 제출과 변론 방식을 준비하게 합니다.
  3. 변론 진행
    • 정해진 기일에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해 변론을 진행합니다.
    • 피청구인이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하여 소환하며, 두 번 불출석 시 재판부는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습니다.
  4. 재판 평의
    • 변론이 끝나면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사건에 대한 의견 교환을 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합니다.
  5. 선고
    •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심판이 인용됩니다.
    • 인용될 경우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이 결정은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의 직무는 복귀됩니다.
    • 탄핵심판의 최종 결정은 심판 청구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헌재) 정족수와 기각/인용 요건

  1. 정족수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인용됩니다.
    • 헌법재판소는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지만, 공석이 있을 경우 6인 체제에서도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탄핵 인용
    •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 파면된 대통령은 결정 선고일로부터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3. 탄핵 기각
    • 탄핵사유가 불충분하거나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합니다.
    •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주요 쟁점

  1. 위법성과 중대성
    • 탄핵심판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위법성중대성입니다.
    • 이미 위법성이 인정되었다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의 중대성이 추가로 고려됩니다.
  2. 헌법재판관 공석 문제
    •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공석이 길어질 경우, 6인 체제로 심리가 가능하나 결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재판관 9인 체제 유지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정족수 기각/인용 절차"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의 효력

  1. 탄핵 인용 시
    •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선고 이후 5년간 공무원 자격을 제한받습니다.
  2. 탄핵 기각 시
    •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며 탄핵절차는 종료됩니다.
  3. 민사·형사 책임
    • 탄핵 결정은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이는 별도의 사법절차를 통해 처벌이 가능합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의 6인 이상 찬성으로 인용되며, 절차는 국회 의결서 제출부터 변론, 재판 평의, 선고까지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위법성과 사안의 중대성이 인용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며, 헌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9인 체제의 유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1: 탄핵심판에 필요한 정족수는?
A1: 헌법재판소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Q2: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요?
A2: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5년간 공무원 자격이 제한됩니다.

 

Q3: 탄핵 기각 시 대통령은 어떻게 되나요?
A3: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Q4: 탄핵심판 결정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A4: 헌법재판소는 심판 청구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합니다.

 

Q5: 탄핵심판 절차 중 대통령 권한은 어떻게 되나요?
A5: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수행합니다.

 

Q6: 탄핵 사유의 핵심 기준은 무엇인가요?
A6: 위법성사안의 중대성이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Q7: 재판관 공석이 있을 경우 심판이 가능한가요?
A7: 네, 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심판이 가능합니다.

 

Q8: 헌재의 탄핵 결정이 다른 법적 책임에 영향을 주나요?
A8: 아니요. 헌재의 탄핵 결정은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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