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뜻과 유래 알아보기
"필리버스터 뜻과 유래 알아보기"
필리버스터란 무엇인가?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의회에서 소수파 의원들이 다수파의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입니다.
이는 무제한 토론을 통해 법안의 표결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국회법 제106조의2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필리버스터의 유래
필리버스터라는 단어는 네덜란드어 'vrijbuiter'에서 유래했으며, 이는 '국가 공인 해적'을 의미합니다.
정치적 용어로 처음 사용된 것은 1854년 미국 상원에서였습니다.
당시 노예제를 반대하는 의원들이 '캔자스-네브래스카 법'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발언을 통해 의사 진행을 방해한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필리버스터의 역사와 사례
우리나라에서의 필리버스터
우리나라에서는 1964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같은 당 김준연 의원의 구속 동의안을 막기 위해 진행한 필리버스터가 유명합니다. 이후 1973년 국회법 개정으로 필리버스터가 폐지되었다가, 2012년 국회선진화법을 통해 다시 부활했습니다.
필리버스터의 방법
- 무제한 토론: 가장 흔한 필리버스터 방법 중 하나는 연설을 무제한으로 길게 이어가는 것입니다. 연설자는 의회 규칙에 따라 발언 시간을 최대한 늘려 법안 표결을 지연시킵니다.
- 절차적 장애물: 다양한 절차적 요청이나 규정을 활용해 의사 진행을 복잡하게 만들고 시간을 끄는 방법도 있습니다.
- 소수파의 결속: 소수파 의원들이 결속하여 단합된 방어선을 구축해 다수파의 법안 통과를 방해합니다.
주요 사례
- 2016년 테러방지법: 2016년 2월, 더불어민주당이 테러방지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192시간의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이종걸 의원은 12시간 31분으로 최장 발언 기록을 세웠습니다.
- 2019년 공수처법: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으나, 결국 법안은 통과되었습니다.
- 2020년 국정원법 개정안: 국민의힘은 국정원법 개정에 반대하며 윤희숙 의원이 12시간 47분 발언으로 최장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 2022년 검경 수사권 조정안: 국민의힘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으나, 회기 종료와 함께 토론도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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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의 영향
필리버스터는 소수파에게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의회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중요한 법안의 통과를 지연시키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국가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제한하거나 규제하는 법안을 도입하기도 합니다.
필리버스터 종료 방법
필리버스터를 종료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 토론할 의원이 더 이상 없을 때
- 무제한 토론 실시 중 회기가 종료된 경우
-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를 의장에게 요구하고, 24시간 경과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때.
결론
필리버스터는 의회에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 유래와 다양한 역사적 사례를 통해 필리버스터의 중요성과 기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요소로서, 의회 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토론을 통해 합리적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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