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환자가 직접 병원에 방문할 수 없거나 지정하는 대리인에게 병원 진료기록의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임할 경우에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을 작성하여 병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환자의 진료기록은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엄격하게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환자 본인의 동의가 없이는 함부로 그 내용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아래의 첨부파일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의 HWP파일과 PDF파일을 첨부합니다.
내용작성은 반드시 환자 본인의 친필로 작성되어야 하며, 환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할 경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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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작성요령
이 서류에서 수임인은 위임을 받는 사람 즉, 대리인을 말하며 위임인은 환자 본인을 뜻합니다. 서류 작성은 위임자인 환자가 친필로 작성을 해야 하며 작성일을 기준으로 일주일까지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히 위임인의 서명이 없으면 위임장의 효력이 없으니 주의하여 작성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보험가입 등의 목적으로 진료기록 열람이 필요한 경우 병원에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이 필요한 경우 대리인에게 위임할 때 필요한 서류인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양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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