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민증) 재발급 신청방법 인터넷 / 주민센터 방문
"주민등록증(민증) 재발급 신청방법 인터넷 / 주민센터 방문"
주민등록증(住民登錄證)은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 중 만 17세 이상인 자에게 발급되는 신분증입니다. 개인정보가 담겨있기 때문에 분실하거나 훼손이 되었을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은행 계좌를 만들거나 신용카드 발급, 대출등 다양하게 비대면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확인은 필수로 사용되기 때문에 분실이나 훼손으로 사용할 수 없을 때는 빠른 시간안에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1. 인터넷 재발급 방법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1010&CappBizCD=1310000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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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준비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경우 준비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6개월 이내 촬영한 3.5cm x 4.5cm의 상반신 사진
온라인의 경우 900x1200px 이내의 jpg 파일 (1MB 이하의 용량)
- 재발급 수수료 5,000원 + 부가 수수료 200원
주민등록증용 사진은 위의 안내를 참고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진의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수령이 가능합니다.
2.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접수를 할 경우에는 등기우편을 통한 수령도 가능하니 다시 재방문을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등기우편 수령의 경우 별도로 현금 3,800원을 준비해야 힙니다. (카드 결제 불가능)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가 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5,000원이 면제되고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대상자, 국가유공자 무료 발급
- 글씨나 사진이 보이지 않는 자연 훼손시 무료 발급
- 2006년 11월 1일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은 기존 주민등록증 반납 시 무료 발급
- 발급 당시와 현재 모습 비교,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성형은 유료)
- 개명을 한 자로서 개명 전의 이름이 적힌 구 주민등록증을 반납 시 무료 발급
오늘은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 재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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