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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국경일 이지만 공휴일은 아닌 이유 휴무일이 아니다"


7월 17일은 1948년 7월 17일에 제정, 공포된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기 위한 '제헌절' 입니다. 우리나라 5대 국경일중 하나지만, 공휴일은 아닙니다. 즉, 쉬는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등의 국경일이 있는데, 이 국경일은 1949년 10월 1일 법률 제53호로 공포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되었습니다.


국경일은 말 그대로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 이라는 의미 입니다. 따라서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억하는 현충일은 국경일이 아닌 '법정기념일'로 구분되어집니다.


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날을 말합니다. 공휴일은 광공서가 쉬는 날로 일반 기업이 쉬는 날은 아닙니다. 물론 대부분의 일반 기업도 공휴일은 쉬는 날로 지키고는 있지만, 출근을 요구하여도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대한민국 대법원 ]


대한민국의 헌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장 총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하 생략)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1603&efYd=19880225#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기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제3조에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만도와 그 부속도서'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북한땅도 대한민국의 영토로 정의된다는 것입니다. 


판례 에서도 '북한지역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한반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칠 뿐이고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치는 어떠한 국가단체나 주권을 법리상 인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헌절 국경일 이지만 공휴일은 아닌 이유 휴무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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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여신 디케(Dike) / 아스트라에아(Astraea)



디케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법과 정의의 여신입니다. 주관적인 판단을 피하기 위해 눈을 가리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정을 위해 양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한손에는 칼을 들어 어느 누구도 판결에 복종을 해야하는 힘을 상징합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에는 한복차림의 칼 대신 법전을 들고, 두 눈을 뜨고 있는 '정의의 여신'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공정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제기되는 것일까요..?



왜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닌가?


2003년 처음으로 주5일제가 도입이 되었고, 그 이후 2006년에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국가 생산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여론에 따라 2008년에 국경일중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공휴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모든 법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는 날인 만큼 그 의미는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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