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회등 종교단체 기부금 입력하여 등록하는 방법
"연말정산 교회등 종교단체 기부금 입력하여 등록하는 방법"
해마다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합니다.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에 대하여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소비 활동으로 부과된 세금이 더 많을 경우에는 원천징수한 세금을 돌려받고, 급여의 대부분을 저축하는 등 소비활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보험료, 국민연금,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동으로 내역이 조회되므로 어렵지 않게 처리를 할 수 있지만 종교단체 등에 헌금한 '기부금'은 자동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수동으로 입력을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등록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등록은 아래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대부분의 항목은 자동으로 자료 조회가 가능하지만
종교단체 기부금은 자동으로 국세청에 신고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각 항목을 조회한 후 상단의 [공제 신고서 작성] 을 선택합니다.
위와 같이 근무처명과 1년동안 수령한 총급여를 확인하고, 공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먼저, 부양가족을 입력합니다. 부양가족의 기본 공제를 [ Y ]로 선택하고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다음으로 '공제 신고서 내용 확인' 탭으로 이동하는데, 하단으로 스크롤하면 기부금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 조회가 되지 않았으므로 모두 0원으로 표기된 것이 보입니다.
[ + 수정 ] 버튼을 눌러 수동으로 기부금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교회등 종교단체 기부금 입력하여 등록하는 방법"
기부금 세액공제 창이 열리는데, 여기에서 우측 상단의 [자료추가] 버튼을 선택합니다.
기부 코드는 '종교단체 지정 기부금'으로 선택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때 같이 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참고하여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기부금영수증에 인쇄된 금액을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부양가족의 기부금이 별도로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추가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 반영하기 ] 버튼을 선택하면 다시 '공제 신고서 내용 확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기부금 항목이 정상적으로 입력된 것을 확인 한 후 [다음 이동] 버튼을 선택합니다.
'소득·세액공제 자료' 항목에도 동일하게 기부금 명세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편 제출하기]를 누르면 별도로 인쇄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제 신고서를 제출하면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수정이 필요하다면 '회수'한 이후 수정을 하고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료 제출화면에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바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종교 단체에서 받은 '기부금 영수증'은 버리지 말고 회사의 회계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오늘은 수동으로 입력을 해야 하는 종교단체 기부금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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