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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조건 및 수급조건, 수급기간,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자발적이지 않은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된 경우 고용 보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비용입니다. 통상적으로 구직활동기간 중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를 이야기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및 수급조건

 

실업급여 지급대상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기간 내에 통산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취업하려는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퇴직 사유가 자발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스스로 사직서를 쓰고 사직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아래의 조건에 해당할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 자발적인 퇴직이어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
1. 아래의 경우가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했을 경우
  - 채용 시 받았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근로조건이었을 경우
  - 입금 체불이 있는 경우
  - 지급받는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임금의 70% 미만으로 지급받는 경우
2. 종교나 성별, 장애, 노조활동 등으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 -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5. 권고사직이나 인원감축 등을 이유로 퇴직 희망자를 모집한 경우
6. 사업장의 이전이나, 다른 곳으로 전근, 가족부양을 목적으로 이사를 한 경우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여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가족의 간병을 위해 30일 이상 휴직을 해야 하는 경우 휴직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인데,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아 동일한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 질병, 장애 등으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데, 휴직이나 업무 전환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의 자녀 육아를 목적으로 육아휴직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11. 병역의무를 위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12. 사업주의 사업내용이 불법인 경우
13. 정년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14. 그밖에 통상적인 사정으로 이직이 객관적으로 인정이 가능한 경우

위의 조건으로 퇴직할 경우에는 충분히 사실을 확인할만한 녹취, 문서, 영상자료 등이 확보되어야 좀 더 수월하게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및 수급조건, 수급기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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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기간

실업급여 지급은 가입기간과 만 나이 기준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되면 2019년 1월 이후부터 1일 기준 최대 66,000원 최소 60,120원 사이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가 지급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 금액이 최저임금 80%인 60,120원 보다 작을 경우는 60,12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2주에 한 번씩 근처의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활동을 증명하고 수급신청을 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1일 기준 최대 66,000원, 최소 60,120원

 

최소 지급금액 기준 150일 동안 수령을 했을 경우 약 901만 8천 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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