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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혜택 대상자 확인 - 암, 뇌혈관 질환 본인부담 5%

폭스씨지 2025. 3. 17.

산정특례 혜택 대상자 확인 - 암, 뇌혈관 질환 본인부담 5%

 

"산정특례 혜택 대상자 확인 - 암, 뇌혈관 질환 본인부담 5%"

 

산정특례 제도는 희귀질환 및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건강보험 지원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를 통해 환자들은 본인 부담금을 낮추고, 장기 치료를 보다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와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산정특례 제도의 개요

산정특례 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제도로,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본인 부담률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금이 20 ~ 60% 수준이지만, 산정특례 적용 시 0 ~ 10%로 줄어듭니다.

특히 결핵은 국가가 모든 치료비를 부담하여 환자의 본인 부담금이 없습니다.

 

 

산정특례 대상자

산정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암 환자

  • 본인 부담률: 5%
  • 적용 기간: 5년

2. 희귀질환 환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극희귀질환 목록에 포함된 환자
  • 상세불명 희귀질환(사전승인 필요)
  • 기타 염색체 이상질환(사전승인 필요)
  • 본인 부담률: 10%
  • 적용 기간: 5년(상세불명 희귀질환은 1년)

3. 중증난치질환

  •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난치성 질환
  • 본인 부담률: 10%
  • 적용 기간: 5년

4.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

  •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 본인 부담률: 5%
  • 적용 기간: 최대 30일

5. 중증외상 및 중증화상

  • 중증화상: 본인 부담률 5%, 적용 기간 1년
  • 중증외상: 본인 부담률 5%, 적용 기간 최대 30일

6. 중증치매

  • 본인 부담률: 10%
  • 적용 기간: 5년(V810 연간 60일)

7. 결핵 및 잠복결핵

  • 결핵: 본인 부담률 0%, 치료 기간 동안 적용
  • 잠복결핵: 본인 부담률 0%, 적용 기간 1년
구 분 본인 부담률 적용기간
5% 5
뇌혈관질환 5% 최대30(입원)
심장질환 5% 최대30
중증화상 5% 1
중증외상 5% 최대30(입원)
희귀질환 10% 5
중증난치질환 10% 5
중증치매 10% 5(V810 연간60)
결핵 0% 치료기간
잠복결핵 0% 1

 

 

"산정특례 혜택 대상자 확인 - 암, 뇌혈관 질환 본인부담 5%"

 

 

산정특례 혜택

산정특례를 적용받으면 아래와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 입원 진료비 부담 감소: 본인 부담금이 20 ~ 60%에서 5 ~ 10%로 감소
  • 외래 진료비 할인: 병원을 방문할 때 발생하는 외래 진료비 경감
  • 고가 검사 비용 지원: MRI, CT, 초음파 등 고가 검사비 지원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추가 지원: 일부 약제비 지원 및 보장성 강화

 

 

산정특례 대상자 확인 방법

본인이 산정특례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다음 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접속
  2. ‘민원여기요’ 클릭
  3. 개인 민원 → 보험급여 →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
  4. 본인의 등록 여부 확인

 

산정특례 신청 방법

산정특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등록기관 방문
    • 희귀질환 또는 유전자 클리닉이 설치된 상급 종합병원 이상 요양기관 선택
  2. 신청서 제출
    • 해당 병원에 산정특례 신청서 제출
  3. 사전 승인 절차 진행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함
  4. 등록 완료 및 적용
    • 승인 후 산정특례 혜택 자동 적용
  5. 신청 기한 유의
    •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확진일부터 5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산정특례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1. 산정특례 적용 대상 질환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산정특례 신청 후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승인 후 즉시 적용되며, 진료비 결제 시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3. 암 진단을 받았는데 산정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산정특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본인 부담금이 일반 건강보험 부담률(20% 이상)로 적용됩니다. 이미 진료비를 지불했더라도 산정특례를 받게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산정특례 기간이 종료되면 어떻게 되나요?
적용 기간이 종료되면 일반 건강보험 부담률이 적용되며, 필요 시 재신청 가능합니다.

 

5. 희귀질환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얼마인가요?
일반 희귀질환은 10%, 상세불명 희귀질환은 10%이며 적용 기간은 5년(상세불명 희귀질환은 1년)입니다.

 

6. 산정특례 신청을 병원에서 대행해 주나요?
대부분의 경우 병원에서 신청을 대행해주지만,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7. 결핵 치료를 받을 경우 본인 부담금은 얼마인가요?
결핵 및 잠복결핵 환자는 본인 부담금이 0%입니다.

 

8. 중증난치질환자의 산정특례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본인 부담금이 10%로 경감되며, 적용 기간은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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