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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투표용지 접는법, 무효표 되지않게 기표/접는 방법"


오늘(4일)부터 내일(5일)까지 사전투표가 전국에서 시작됩니다. 소중한 한표가 무효표로 처리되지 않는 올바른 기표 및 접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명이나 되는 많은 출마인원으로 인해 투표용지가 28.5cm 로 역대 가장 긴 길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짧은 길이의 경우는 기표 후 손으로 가리고 투표함에 넣을 수 있지만, 길이가 길기 때문에 기표내용이 보일 수 있으므로 반을 접어서 투표함에 넣는것이 좋겠습니다.



5월 9일은 우리나라의 19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 투표일 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위와 같은 이미지가 올바른 투표용지 접는 방법이라고 돌아다니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의 방법은 옳지 않습니다.


투표에 사용되는 기표용구는 모두 '속건성 유성잉크'를 사용해 투표지를 바로 접었을 때도 잉크가 종이에 묻어나지 않도록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접는 방법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표에 사용되는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에 찍으면, 점복(卜)자 모양이 찍히게 되는데, 혹시라도 용지를 접어서 다른후보 이름에 도장이 묻어나는(전사) 현상이 생기더라도 모양이 반대로 찍히기 때문에 누구에게 기표를 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길게 반을 접더라도 무효표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위의 이미지는 장애인용 특수 기표용구 입니다. 입으로 물거나 팔에 부탁하여 기표할 수 있도록 특수제작된 기표용구죠 이런 기표용구를 사용하는 분들은 정확한 위치에 기표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유효표로 처리되는 예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대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위의 설명을 정리한 내용 입니다.



기표도장이 일부분만 찍혀도 정규 기표용구임이 명확한 경우



내부가 완전히 채워졌으나 정규의 기표용구임이 명확한 경우



투표용지 일부가 찟어졌으나 나머지 부분으로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확인가능한 경우



투표관리관 사인날인이 누락되었을 경우라도 투표록, 투표용지 관리록에 그 정당한 사유가 기록되었을 경우


"대선 투표용지 접는법, 무효표 되지않게 기표/접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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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일련번호가 절취되지 않은 용지



정식 기표 후 손가락등에 잉크가 묻어 다른후보란에 묻은 경우



기표란에 기표가 되고, 여백부분에도 기표가 된 경우

(잉크 잘 나오는지 다른곳에 찍어보는 분들이 많나 보군요.. -0-;;)



위의 경우처럼 뒷면에도 기표구로 기표한 경우



한 후보자에게 2번이상 기표된 경우



후보자의 이름 구분선상에 기표되었으나 어느 후보쪽인지 구분 가능할 경우

(19대 대선 투표는 후보 사이에 여백이 있어서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정당, 이름 등의 칸에 붙어서 기표된 경우



처음 언급한대로 종이를 접는 과정에서 잉크가 전사되어 다른후보의 칸으로 묻어난 경우

처음 기표한 것으로 보이는 후보의 표로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대선 투표용지 접는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중한 한표로 19대 대통령을 내 손으로 선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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