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급 순서 표|9급부터 1급까지 급수·승진 근속연수·호봉 정리
공무원 직급 순서는 9급 서기보부터 1급 관리관까지입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높은 계급이며, 9급·8급·7급은 각 1년, 6급은 2년, 5급·4급은 각 3년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채워야 다음 급수 승진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 하나로 급수·직급명·승진 연수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리
일반직 공무원의 계급은 9급(서기보) → 8급(서기) → 7급(주사보) → 6급(주사) → 5급(사무관) → 4급(서기관) → 3급(부이사관) → 2급(이사관) → 1급(관리관) 순입니다. 과장·국장 같은 명칭은 직급이 아니라 맡은 자리를 뜻하는 직위이며, 봉급은 급수 안에서 호봉이 1년에 1호봉씩 오르는 구조입니다. 이 글의 승진 연수와 봉급 수치는 「공무원임용령」·「공무원보수규정」 현행 법령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2026년 10월 22일 확인).
공무원 직급 순서 한눈에 보기 (9급부터 1급까지)
아래 표가 이 글의 핵심 자료입니다. 직급명은 「공무원임용령」 별표 1 직급표의 행정직렬 기준 명칭이고, 승진소요최저연수는 국가직 일반직 기준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원문 값입니다. 직렬(기술직·연구직 등)에 따라 직급명의 뒷부분은 달라질 수 있지만 급수 체계는 같습니다.

| 급수 | 직급명 (행정직렬) | 대표 직위 예시 | 승진소요최저연수 |
|---|---|---|---|
| 9급 | 서기보 | 주무관 (실무 담당) | 1년 |
| 8급 | 서기 | 주무관 (실무 담당) | 1년 |
| 7급 | 주사보 | 주무관 (핵심 실무) | 1년 |
| 6급 | 주사 | 주무관, 팀장급 보직 | 2년 |
| 5급 | 사무관 | 팀장·과장 (기관 규모별 상이) | 3년 |
| 4급 | 서기관 | 과장 (중앙부처), 국장급 (지자체) | 3년 |
| 3급 | 부이사관 | 국장급 | 고위공무원단 (국가직) |
| 2급 | 이사관 | 실장·국장 | 고위공무원단 (국가직) |
| 1급 | 관리관 | 실장·본부장, 차관보급 | 고위공무원단 (국가직) |
읽는 법은 간단합니다. 9급에서 출발해 숫자가 1씩 줄어드는 방향이 승진 방향이고, 6급 이하 실무직은 대외적으로 ‘주무관’으로 통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급 이상 국가직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해 「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 표에 별도 행이 없고 직무등급 중심으로 운영되며, 지방직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에 3급 이상 2년이라는 행이 따로 있습니다(아래 국가직·지방직 비교 참조).
공무원 직급과 직위의 차이 — 과장은 왜 직급이 아닌가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직급(급수)은 법령으로 정해진 그 사람의 계급이고, 직위는 그 사람이 맡은 자리(보직)입니다. ‘과장’은 과(課)라는 조직의 책임자라는 자리 이름이지 계급이 아니므로, 같은 과장이라도 중앙부처에서는 4급 서기관이, 작은 지자체에서는 5급 사무관이 맡는 식으로 직급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5급 사무관이라도 보직이 없으면 팀원(담당자)으로 일합니다.

| 구분 | 직급 (급수) | 직위 (보직) |
|---|---|---|
| 뜻 | 법령상 계급. 승진·봉급의 기준 | 맡은 자리와 역할. 조직 배치로 결정 |
| 예시 | 9급 서기보, 5급 사무관, 4급 서기관 | 주무관, 팀장, 과장, 국장, 실장 |
| 변하는 법 | 승진 심사를 통과해야 오름 | 전보·조직개편으로 수시로 바뀜 |
⚠️ 주의: 뉴스에서 ‘○○과장’이라고 소개된 사람의 급수를 단정할 수 없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과장이라는 직위만으로는 4급인지 5급인지 알 수 없고, 기관의 직제(규모)를 함께 봐야 합니다.
공무원 승진 근속연수 — 승진소요최저연수의 정확한 뜻
승진소요최저연수는 ‘그 급수에 최소 이만큼은 머물러야 승진 심사 대상이 된다’는 최소 재직 요건입니다. 「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1항 원문은 일반직 기준 4급 및 5급 3년 이상, 6급 2년 이상, 7급·8급·9급 1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9급으로 임용돼 최단 경로만 밟는다고 가정하면 9급(1년) → 8급(1년) → 7급(1년) → 6급(2년) → 5급까지 최소 5년, 4급까지는 5급 재직 3년을 더해 최소 8년이 법정 하한선입니다.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격의 하한일 뿐 실제 승진 시점은 기관의 정원(TO)과 경쟁에 따라 이보다 훨씬 길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 자동 승진이 아닙니다: 최저연수를 채워도 승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근무성적평정 등을 바탕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명부에 오르고, 결원 범위 안에서 승진심사를 거쳐야 승진합니다. 휴직·직위해제·징계처분 기간 등은 원칙적으로 최저연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공무원임용령 제31조 제2항, 일부 예외 기간은 산입).
국가직과 지방직 승진 연수 비교
| 구분 | 국가직 (공무원임용령 제31조) | 지방직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
|---|---|---|
| 3급 이상 | 별도 행 없음 (고위공무원단) | 2년 이상 |
| 4급·5급 | 3년 이상 | 3년 이상 (동일) |
| 6급 | 2년 이상 | 2년 이상 (동일) |
| 7급·8급·9급 | 1년 이상 | 1년 이상 (동일) |
정리하면 9급부터 4급까지의 최저연수는 국가직과 지방직이 동일하고, 차이는 3급 이상 구간뿐입니다. 지방직은 제33조에 ‘3급 이상 2년 이상’이 명시돼 있고, 국가직 3급 이상은 고위공무원단 제도로 운영되어 제31조 표에 행이 없습니다.
참고로 오래 승진이 적체된 실무직을 위한 근속승진 제도도 있습니다.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5는 정원을 통합 운영하는 경우 승진후보자명부에 오른 사람 중 7급 11년 이상, 8급 7년 이상, 9급 5년 6개월 이상 재직한 사람을 근속승진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승진과 별도 트랙이므로, ‘연차만 차면 자동으로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무원 호봉 개념 — 급수와 별개로 매년 오르는 숫자
호봉은 같은 급수 안에서 경력에 따라 오르는 봉급 단계입니다. 급수가 ‘계급’이라면 호봉은 ‘연차’에 가깝습니다. 신규 임용 때는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초임호봉표(별표 15) 기준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하는데, 이때 군 복무 경력이나 유사 경력이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반영될 수 있어 같은 9급이라도 시작 호봉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경력이 겹치면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정기승급 — 1년에 1호봉
「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는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승급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합니다. 즉 승진 없이 같은 급수에 머물러도 호봉은 매년 오르고 봉급도 조금씩 오릅니다. 징계·휴직 등 승급제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만큼 늦어집니다.
2호봉 상한은 급수마다 다릅니다
봉급표(별표 3)에 찍히는 마지막 호봉은 급별로 다릅니다. 2026년 별표 3 기준으로 9급은 31호봉, 6급은 32호봉까지 표기되고, 상위 급수로 갈수록 마지막 호봉이 짧아집니다(1급 23호봉). ‘호봉은 31호봉이 끝’이라는 통설은 하위 급수 기준의 대략적인 설명입니다.
2026년 일반직 봉급표 — 급별 1호봉만 요약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2026년 1월 2일 개정) 원문에서 급별 1호봉만 뽑았습니다. 2026년 기준·세전 월 봉급이며 각종 수당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전체 호봉표와 실수령액이 궁금하면 2026 공무원 봉급표 확정 글을 함께 보세요.
| 급수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 1호봉 월봉급 | 4,656,100원 | 4,191,600원 | 3,781,700원 | 3,241,200원 | 2,896,400원 | 2,389,500원 | 2,317,100원 | 2,162,100원 | 2,133,000원 |
1호봉끼리 비교하면 6급과 7급, 8급과 9급의 차이가 크지 않은데, 이는 2026년 봉급 개정에서 7~9급 저연차 처우가 추가로 개선됐기 때문입니다. 실제 월급 차이는 호봉이 쌓일수록, 그리고 수당이 붙을수록 벌어집니다. 출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사혁신처.
특정직 공무원 계급은 어떻게 다른가요?
경찰·소방·교원·군인 같은 특정직은 일반직의 9급~1급 숫자를 쓰지 않고 고유한 계급 명칭을 씁니다. 일반직 급수와 1:1로 공식 대응하는 표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아래는 명칭 순서만 확인하는 수준으로 보세요.
| 구분 | 계급 명칭 순서 (낮은 쪽 → 높은 쪽) | 특징 |
|---|---|---|
| 경찰 | 순경 → 경장 → 경사 → 경위 → 경감 → 경정 → 총경 → 경무관 → 치안감 → 치안정감 → 치안총감 | 경위가 간부 시작 구간 |
| 소방 | 소방사 → 소방교 → 소방장 → 소방위 → 소방경 → 소방령 → 소방정 → 소방준감 → 소방감 → 소방정감 → 소방총감 | 경찰과 비슷한 11단계 구조 |
| 교원 | 교사 (호봉제) → 교감 → 교장 | 급수가 없고 호봉 중심 |
| 군인 | 병(이병~병장) → 부사관(하사~원사) → 장교(소위~대장) | 신분 구분이 먼저, 계급은 그 안의 순서 |
회사 직급 순서와 비교하면?
회사 직급(사원 → 주임 → 대리 → 과장 → 차장 → 부장 → 임원)과 공무원 급수는 숫자 방향부터 반대입니다. 회사는 직급이 오를수록 이름이 바뀌고, 공무원은 숫자가 작아질수록 높은 계급입니다. 또 회사 직급은 회사마다 자율적으로 정하지만, 공무원 급수는 법령으로 전국 공통입니다. 두 체계를 1:1로 대응시키는 ‘환산표’는 공식 기준이 아니니 참고 수준으로만 보세요. 회사 쪽 체계가 궁금하면 짝 글인 회사 직급 순서 표 — 사원부터 회장까지에서 계장·팀장·실장의 위치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무원 직급과 직위의 차이가 뭔가요?
A 직급은 법령으로 정해진 계급(9급~1급)으로 승진과 봉급의 기준이고, 직위는 맡은 자리(과장·팀장·국장 등)로 전보나 조직개편 때 바뀝니다. 같은 5급 사무관도 과장일 수도, 팀원일 수도 있습니다.
Q 9급에서 5급 사무관까지 최소 몇 년이 걸리나요?
A 승진소요최저연수만 합산하면 최소 5년입니다(9급 1년 + 8급 1년 + 7급 1년 + 6급 2년). 다만 이는 심사 자격의 하한선으로, 실제 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와 정원, 심사 결과에 따라 이보다 길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 공무원 과장은 몇 급인가요?
A 과장은 직급이 아니라 직위라 한 가지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중앙부처 과장은 보통 4급 서기관(또는 3·4급 복수직급)이 맡고, 규모가 작은 지자체에서는 5급 사무관이 과장을 맡기도 합니다.
Q 공무원 호봉은 어떻게 오르나요?
A 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에 따라 승급기간 1년을 채우면 매달 1일자로 1호봉씩 오르는 정기승급이 기본입니다. 시작 호봉(초임호봉)은 임용 전 군 경력 등 인정 경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국가직과 지방직은 승진 연수가 다른가요?
A 9급부터 4급까지는 동일합니다(7~9급 1년, 6급 2년, 4·5급 3년). 차이는 3급 이상으로, 지방직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에 2년 이상이 명시돼 있고 국가직 3급 이상은 고위공무원단으로 운영되어 공무원임용령 제31조에 별도 행이 없습니다.
Q 승진소요최저연수를 채우면 자동으로 승진하나요?
A 아닙니다. 최저연수는 승진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최소 자격일 뿐입니다. 근무성적평정 등으로 작성되는 승진후보자명부에 오르고, 결원 범위 안에서 승진심사를 통과해야 승진합니다.
📎 공식 출처: 공무원임용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공무원 임용령 · 공무원보수규정 · 인사혁신처 (2026년 10월 22일 현행 법령 기준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