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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연금 DB형/DC형 중도인출(중간정산) 방법과 조건 정리"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고는 합니다. 일반 직장의 경우는 퇴직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신청하여 중간정산을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퇴직 시점에 일시불로 목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거절할 이유가 딱히 없습니다.

 

퇴직금, 퇴직연금 DB형/DC형 중도인출

하지만, 기존 퇴직금 방식의 경우 회사의 재정 상황에 따라 근로자들의 퇴직금 지급여부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퇴직연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회사가 아닌 제3자인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적립받아 운용하기 때문에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퇴직연금제도가 의무화된다고 하니 퇴직연금에 대해 잘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확정급여형(DB)

회사 책임형 이라고 하는데,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외부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금융회사는 이를 운영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 직전의 3개월 평균 급여 × 근속연수를 계산하여 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예. 퇴직시 월 급여가 200만원이고, 10년 근속했을 경우 200 × 10 = 2,000만원)

이 경우는 재직 중간에 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확정기여형(DC)

근로자 책임형이라고 하는데, 회사는 매년 연간 급여 총액의 일정 비율(1/12 이상) 금융기관에 근로자 명의로 적립하고, 근로자자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퇴직 시 운용하던 자금을 일시불로 정산받는 방식입니다. 파산이나 임금체불의 위험이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개인이 직접 노후대비를 위해 운용하는 개인형 퇴직연금(IRP)등이 있습니다.

 

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중간정산)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조건을 충족한다면 적립한 금액의 100%까지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퇴직연금 DB형/DC형 중도인출(중간정산) 방법과 조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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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조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전세기간 연장도 해당)

  ※ 명의 : 배우자 명의도 인정(원칙적으론 인정되지 않지만, 실제 거주 증명 시 가능)

  ※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재난으로 다음의 피해를 입은 경우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
   재난으로 가입자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재난으로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의료비를 연봉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입자 본인,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 이전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 이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 위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그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

 

주택구입 및 전세/월세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시 준비 서류

[주택구입 / 전세]
 - 중도인출 신청서
 - 현재 기준 주민등록등본
 -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현재 주민등록등본의 거주지)
 -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주택구입시)
 - 전월세계약서 사본 (전세자금, 보증금 사유로 신청시)
 - 전국구 기준 최근 2년(2019~2020)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원 -> a.k.a. 재산세(주택)미과세 증명원
  ※ 온라인 발급이 안되므로 직접 주민센터 방문해서 발급 
  ※ 오피스텔인 경우 심사기준이 상이하며, 별도 확인 필요.

 

[본인 및 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 중도인출 신청서
 - 의사진단서 (소견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인 부양가족일 경우 장애인등록증 또는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 요양비 영수증 (진료비 영수증)
 - 그 외 소득 증빙자료 

 

[개인회생, 파산]
 - 중도인출 신청서(각 운용사 양식)
 - 최근 5년 이내 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 최근 5년 이내 파산 선고문 

 

의료비를 연봉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연금 담보대출

퇴직연금을 담보로 적립금의 50% 에 해당하는 금액을 담보대출도 가능합니다.

- 위의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본인 및 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 및 파산 등의 조건

- 가입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 사업주의 휴업등 기타 사유로 근로자의 임금이 30% 이상 감소한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지급 소요시간

보통 일반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가입되어있는 경우에는 매도가 빠르게 진행되어 신청 후 1주일 이내 중도인출이 가능 하지만, 펀드나 외국 주식에 투자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도 기간이 길기 때문에 2주 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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