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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및 미리보기"


13번째 급여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고를 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미리미리 관련 서류와 공인인증서 등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두면 좀더 편리하게 자료를 조회하고 서류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오는 1월 15일(월)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낮시간에는 사용자가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야간이나 이른 아침에 조회를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시간은 매일 08:00 ~ 24:00 에 조회 가능하다고 합니다.



열말정산 자료제출 일정은 위와 같이 1월 15일 부터 2월 28일 까지 회사에 조회한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


접속은 호환성 문제로 되도록 인터넷익스플로러를 통해 접속하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메인 화면에서 '조회/발급' 버튼을 선택합니다.



우측 상단에 '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를 선택합니다.


"2017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및 미리보기"

.




위와 같이


공인인증서 로그인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 간소화 자료 조회 ->

PDF 다운로드 및 인쇄 -> 회사제출


의 과정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근로자는 주민등록표등본,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간소화 서비스로 발급), 기부금명세서(기부금영수증) 등 해당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



근로자 가족중 소득이 없는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정보제공동의를 얻으면 이후에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 공제자료를 조회하여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니 미리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해 두시는것이 유리합니다.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도 해당이되므로 간단하게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두시면 소득·세액 자료를 조회하여 합산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많이 환급을 받으려면?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급여가 많은 배우자에게 부양가족을 등록 해 두는것이 유리합니다.


- 의료비와 학원비의 경우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이용하는것이 유리

의료비나 학원비 등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제출하는것 보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 후 자료를 제출하는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교육비 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비중을 조절하는것이 유리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을 하면 더 많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


회사는 국세청에 환급신청을 하고, 환급금을 수령하면 대부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을 합니다. 보통 3월말 까지는 수령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공식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ntscafe/221167435931



오늘은 매년초에 있는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환급금은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많이 환급을 받는 분들은 그만큼 매월 급여에서 세금을 많이떼서 납부한 것이기 때문에 '꽁돈'이 아니죠~~ 그래도 미리미리 꼼꼼하게 챙긴다면 한푼이라도 더 환급을 받으실 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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