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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1

대통령 4년 중임제, 4년 연임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발의 "대통령 4년 중임제, 4년 연임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발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헌법 개정안 초안의 공개로 인해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중 대통령의 임기에 대한 개헌안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4년 연임제 그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중임제', 특위는 '연임제'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위에서는 문 대통령의 '중임제'가 '4년 연임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출처 : 더게임스 ] 현재 헌법의 대통령 임기는 5년 단임제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대통령직을 마치면 이후에는 다시 출마를 하거나 임기를 이어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헌안 중의 대통령 4년 연임제는 현직 대통령이 임기 4년을 마치.. 뉴스와 이슈 2018.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