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근로시간 단축 68시간 ▶ 52시간 시행 근로기준법 시행"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이라는 뜻의 '워라밸'이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대폭 축소됩니다.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삶도 많이 바뀔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출처 : 연합뉴스 ] 기존에 휴일이 근로일로 포함되지 않던것을 주 7일 모두를 근로일로 합산하여 주말근무를 근로시간으로 합산하는 것입니다. 고용주는 8시간 이내의 휴일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 8시간이 넘는 휴일근무는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 "2018 근로시간 단축 68시간 ▶ 52시간 시행..
"법정휴일과 법정 공휴일, 임시 공휴일 근로자 휴일 법적 근거"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되었습니다. 근로자의 휴일에 대해 그 법적인 근거와 적용범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휴일'근로기준법'에는 법정휴일을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 주휴일은 1주일 동안 개근한 근로자로 한정되므로 주중에 결근이 있을경우 주휴일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또, 주휴일은 달력의 1일이 아닌 24시간 이상의 휴무가 보장되면 됩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은 관공서 이외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209585&cid=51088&catego..
"근로자의 날 휴무 은행, 주민센터, 택배, 학교 중 쉬는곳은?"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입니다. 휴일을 즐기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반대로 근무를 하는 분들도 많을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절 또는 메이 데이(영어: May Day)는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하고 안정된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입니다.1886년 5월 1일 미국의 총파업을 노동절의 시초로 본다고 합니다.1889년에 제2인터내셔널은 5월 1일을 노동 운동을 기념하는 날로 정하였고,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근로자의 날이 휴일이기는 하지만, '법정 공휴일'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으로 보면 '법정 유급 휴일'입니다. 그래서, 사업주의 재량이나 회사 사정에 따라 휴무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