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병행 조건 – 소득 신고 방법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아르바이트는 가능합니다. 단, 소득 금액과 무관하게 근로 사실을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일한 날은 그날치 구직급여만 지급되지 않을 뿐, 남은 소정급여일수는 줄어들지 않고 수급기간(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서 뒤로 밀립니다. 반면 월 60시간 이상·일용근로·그날 소득이 구직급여일액(2026년 상한 68,100원) 이상이면 ‘취업’으로 보아 수급이 중단됩니다. 신고하지 않고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반환 + 추가징수가 붙습니다. (확인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