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신고·환급 신청 방법|계좌 지급정지부터 무과실배상까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112나 금융감독원 1332, 송금한 은행 콜센터에 전화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후 3영업일 이내에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14일 이내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채권소멸 절차를 거쳐 남은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부터는 가상자산으로 빼돌려진 피해금도 환급 대상에 포함되고, 가상자산거래소에도 무과실 배상책임제가 적용됩니다. 📌 핵심 정리 인지 즉시 112·1332·은행 콜센터에 지급정지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