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작성법|자필·공정증서 효력 요건과 유류분 계산까지 한 번에 정리
유언은 민법이 정한 5가지 방식 중 하나로만 써야 효력이 생깁니다. 가장 많이 쓰는 자필증서는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전부 직접 손으로 쓰고 날인해야 하고, 공정증서는 증인 2명과 공증인 앞에서 구술·낭독·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방식별 효력 요건과 무효가 되기 쉬운 하자, 2026년 개정까지 반영한 유류분 계산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 법률 정보 고지 이 글은 일반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