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근로시간 단축 68시간 ▶ 52시간 시행 근로기준법 시행"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이라는 뜻의 '워라밸'이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대폭 축소됩니다.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삶도 많이 바뀔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출처 : 연합뉴스 ] 기존에 휴일이 근로일로 포함되지 않던것을 주 7일 모두를 근로일로 합산하여 주말근무를 근로시간으로 합산하는 것입니다. 고용주는 8시간 이내의 휴일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 8시간이 넘는 휴일근무는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 "2018 근로시간 단축 68시간 ▶ 52시간 시행..
"법정휴일과 법정 공휴일, 임시 공휴일 근로자 휴일 법적 근거"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되었습니다. 근로자의 휴일에 대해 그 법적인 근거와 적용범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휴일'근로기준법'에는 법정휴일을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 주휴일은 1주일 동안 개근한 근로자로 한정되므로 주중에 결근이 있을경우 주휴일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또, 주휴일은 달력의 1일이 아닌 24시간 이상의 휴무가 보장되면 됩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은 관공서 이외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209585&cid=51088&catego..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중소기업 근로자는 쉴 수 있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올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지정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10월 첫째주는 개천절, 추석연휴, 한글날이 몰리면서 연휴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장장 10일간의 연휴가 되게 됩니다.. 김진표 위원장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일하는 우리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 한다는 차원에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 한 것은 이 '가장 많은 시간을 일하는' 대다수의 중소기업 근로자는 이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만드는 '임시공휴일'을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게 문제입니다. 임시공..
"5월 9일 대선 임시공휴일 지정 - 중소기업 상대적인 박탈감" 박근혜 전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12월에 계획되어 있던 대선이 5월 9일(화)로 확정되었습니다. 전혀 예상에 없던 현직대통령의 탄핵으로 급박하게 대통령선거의 투표일이 정해졌습니다. "5월 9일 대선 임시공휴일 지정 - 중소기업 상대적인 박탈감". 위의 이미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유래없는 '퐁당퐁당' 휴일이 만들어진 셈이 되었습니다. 4월 29일(토) - 휴무 4월 30일(일) - 휴무 5월 1일(월) - 근로자의 날 5월 2일(화) - 근무 5월 3일(수) - 석탄일 5월 4일(목) - 근무 5월 5일(금) - 어린이날 5월 6일(토) - 휴무 5월 7일(일) - 휴무 5월 8일(월) - 근무 5월 9일(화) - 대선(임시공휴일) 이렇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