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봉 실수령액 표 - 5000만 원, 1억, 2억 연봉" 급여 명세서를 보고 실제로 받는 금액과 크게 다르다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실수령액과 명목급여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2024년 기준 연봉 실수령액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표로 정리했습니다. 1. 명목급여 vs 실수령액 연봉을 단순하게 12로 나눈 금액은 명목급여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손에 쥐는 금액은 각종 공제를 거친 실수령액을 받게 됩니다. 명목급여에서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료 등을 공제하면 실수령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각종 수당이나 교통비, 유류비, 식대등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https://youtu.be/QywtRQcRWeI 2. 2024년 급여 소득 공제..
"2023년 연봉 실수령액 표 - 연봉 1억은 654만 원" 2023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무하는 월급으로 계산하면 월 2,010,580원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연봉별 실수령액을 정리했습니다. 2023년 연봉 실수령액 2023년 기준 연봉의 실수령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봉은 1년 동안 받는 임금의 총합계금액을 이야기합니다. 월급 실수령액은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월 급여액에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이 공제되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공제되어 실수령액이 급여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2023년 연봉 - 2,000만 원 ~ 3,900만 원 연봉 실수령액 공제합계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2,000..
"지방세 환급 조회 및 신청 방법 위택스에서 간편 조회"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을 갖는 세금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군세, 구세등을 말합니다. 지방세를 환급해 주겠다는 보이스 피싱 등의 사기에 당하지 말고, 간단하게 인터넷 조회가 가능하니 본인이 직접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공기관은 절대로 세금 환급에 대하여 전화상으로 안내를 하지 않으니 이 점을 유의하셔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https://www.wetax.go.kr/ Wetax 위택스 www.wetax.go.kr 내가 낸 세금중 과오납이 있다면..
"2019년 연봉 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연봉탐색기" 새해가 시작되면 연봉 협상과(연봉통보?) 그에 따르는 세금.. 그리고 과연 내 연봉은 우리나라 에서 어느정도 수준일지가 궁금 해 지고는 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봉탐색기'라는 서비스를 통해 급여소득자들의 연봉 순위와 실수령액 등의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의 '연봉탐색기'를 통하여 아래의 9가지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 나의 연봉순위2. 세금 등을 제외한 내 연봉의 실수령액3. 내 연봉에서 빠져나가는 공제항목 분포와 금액4. 연봉이 100만원 인상되었을 때 나의 몫은5. 소득공제가 늘어나면 환급액이 얼마나 증가하나?6. 세율이 한 단계 상승하는 나의 연봉은?7. 신용카드 공제문턱, 카드공제를 최대로 받기 위한 나의 지..
"1월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및 방법 - 이텍스, 위텍스 홈페이지 할인" 자동차세는 보통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2회 청구되고 있습니다. 1월중에 1년분 자동차세를 연납하게 되면, 10%의 세액을 공제받아 할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납부하게 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고,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차량등록지 기준으로 서울과 지방이 납부하는 홈페이지가 다릅니다. 등록지가 서울일 경우https://etax.seoul.go.kr 등록지가 서울이외 지역일 경우https://www.wetax.go.kr 자동차세를 연납하게 되면 납부일에 따라 위와 같이 10%, 7.5%, 5%, 2.5%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최대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1월중에 납부하..
"2018 아동수당 신청 금액, 자격조건은? 복지로 홈페이지 6월 20일 부터" 6월 20일(수)부터 홈페이지와 스마트폰등을 이용하여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10만원씩 기존의 양육수당과 별도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만 0~5세(0~71개월) 아동에게 지급되며,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8년 9월 첫 수당이 지급되므로 2012.10.1.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상위10% 이하인 국민들에게 적용되므로 대부분의 영유아가 있는 가정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