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이 아닌 선거일 근로자/직장인 투표시간 보장 투표권 행사
"임시공휴일이 아닌 선거일 근로자/직장인 투표시간 보장 투표권 행사"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대선이나 총선의 경우는 임시공휴일 지정이 되어 직장인/근로자들이 자유롭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되지만, 이번 보궐선거와 같은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는 선거에는 임시공휴일 지정이 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아래와 같이 직장인/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보장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러길 경우 고용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①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용주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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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5. 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