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과태료 단속 의견진술 인터넷 접수방법
"불법주차 과태료 단속 의견진술 인터넷 접수방법" 자동차를 이용하다 보면 종종 불법 주정차 단속이 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단속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의견진술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 진행과정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단속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위와 같이 의견진술 신청을 하고,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칙세 됩니다. 의견이 수용될 경우는 과태료 미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견진술이 수용되지 않으면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의견진술 사유와 증빙서류 대표적인 의견진술 사유는 크게 6가지 사유로 구분됩니다. 1. 범죄의 예방ㆍ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2. 도로공사 또는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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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19.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