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국경일 이지만 공휴일은 아닌 이유 휴무일이 아니다
"제헌절 국경일 이지만 공휴일은 아닌 이유 휴무일이 아니다" 7월 17일은 1948년 7월 17일에 제정, 공포된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기 위한 '제헌절' 입니다. 우리나라 5대 국경일중 하나지만, 공휴일은 아닙니다. 즉, 쉬는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등의 국경일이 있는데, 이 국경일은 1949년 10월 1일 법률 제53호로 공포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되었습니다. 국경일은 말 그대로 '나라의 경사스러운 날' 이라는 의미 입니다. 따라서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억하는 현충일은 국경일이 아닌 '법정기념일'로 구분되어집니다. 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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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7. 12.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