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뻑가 소송 패소|수원지법 1심, 3,500만 원 손배소 기각 이유 정리

2026년 10월 20일, 수원지법은 웹툰 작가 주호민 부부가 유튜버 ‘뻑가’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청구액은 위자료 3,500만 원에 지연이자를 더한 금액이었고, 법원은 뻑가의 발언을 공개된 자료에 기초한 의견 표명으로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이유와 이후 절차, 자주 헷갈리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 핵심 정리

수원지법 1심(2026년 10월 20일)은 주호민 부부의 3,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패소 이유는 ① 공개 자료에 기초한 의견 표명 ② 비방 목적·허위성 인식 단정 어려움 ③ 공적 관심사 비판의 수인 범위, 세 가지입니다. 다만 법원은 뻑가 발언에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1심 판결이라 항소 여부에 따라 확정 여부가 달라지며, 2026년 10월 28일 기준 항소 여부는 확인된 보도가 없습니다.

수원지법 1심 원고 패소 판결을 설명하는 여우 캐릭터와 법정 저울 일러스트

주호민 뻑가 소송 패소, 먼저 확인할 직답 — 수원지법 1심 원고 패소, 2026년 10월 20일 판결

이 소송의 뼈대는 간단합니다. 원고는 주호민 부부, 피고는 유튜브 채널 ‘뻑가’ 운영자 박모씨, 청구 원인은 명예훼손 손해배상입니다. 수원지법은 2026년 10월 20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이 사실은 2026년 10월 27일 시사저널 단독 보도로 처음 알려졌으며 10월 28일 복수 매체가 이어 보도했습니다.

항목내용 (2026년 10월 28일 기준)
원고웹툰 작가 주호민 부부
피고유튜브 채널 ‘뻑가’ 운영자 박모씨
법원·심급수원지법 1심
판결일2026년 10월 20일
청구액위자료 3,500만 원 + 지연이자 (2025년 제기)
결과원고 패소 (청구 기각)
확정 여부1심 판결로 미확정, 항소 여부 확인된 보도 없음

‘원고 패소’는 주호민 부부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법원이 뻑가의 발언이 모두 사실이라고 인정했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은 아래 패소 이유에서 다시 짚겠습니다.

주호민 뻑가 소송 패소 사건 정리 — 2023년 고소부터 2026년 10월 20일 판결까지

먼저 ‘뻑가’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뻑가는 주호민의 캐릭터가 아니라 유튜브 채널 이름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뻑가는 운영자가 얼굴을 공개하지 않은 채 가면을 쓰고 연예인·유명인 관련 사건과 논란을 다루는 채널로, 타인의 사건·사고를 자극적으로 다루며 수익을 얻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레커)’ 채널로 설명됩니다.

2023년

특수교사 고소 사건 발생 — 주호민 부부가 발달장애 아들을 담당하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고, 뻑가는 이를 비판하는 취지의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2025년

손해배상 소송 제기 — 주호민 부부는 뻑가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 3,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2026년 10월 20일

수원지법 1심 원고 패소 판결 — 법원은 뻑가의 발언을 공개 자료에 기초한 의견 표명으로 보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26년 10월 27~28일

보도 확산 — 10월 27일 시사저널 단독 보도 이후 중앙일보·매일경제·머니투데이·한국경제·서울신문 등 복수 매체가 판결 소식을 전했습니다.

주호민 부부가 문제 삼은 내용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첫째, 영상에서 다뤄진 사실관계 주장 3가지입니다.

① 주호민 부인의 아들 성교육 강사 교체 요구 ② 아들 담임교사에게 주말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락했다는 내용 ③ 부인이 외삼촌과 함께 학교에 찾아가 고성을 지르며 교사의 직위 해제를 요구했다는 내용

둘째, 모욕적인 표현 2가지입니다. 주호민 부부는 뻑가가 자신들을 향해 “감사함을 모르고 통수 치는 사람들”, “전형적인 갑질 부모”라고 표현한 것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통수’는 뒤통수를 친다는 뜻으로 보도에서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호민 뻑가 소송 패소 이유 3가지 — 공개 자료·비방 목적·수인 범위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보도된 판결 취지 기준으로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의견 표명이라는 법원 판단 취지를 설명하는 신문 읽는 여우 캐릭터 일러스트

1공개 자료에 기초한 의견 표명

재판부는 뻑가의 발언이 당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된 사건에 관한 언론사 기사, 보도자료 등 공개된 자료에 기초해 내용을 소개하고 본인의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의견 개진이라는 점이 책임 부정의 출발점입니다.

2비방 목적·허위성 인식 단정 어려움

재판부는 “오로지 주호민 부부를 비방할 목적으로 영상을 게시했다거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고의에 해당하는 비방 목적과 허위 인식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3공적 관심사 비판의 수인 범위

재판부는 “설령 뻑가 발언으로 불쾌감을 느꼈더라도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 과정에서 통상 수인해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한 비판은 일정 부분 감수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 주의: 패소가 “뻑가 발언이 전부 사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발언에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실 여부와 배상 책임은 별개 문제로 본 것입니다.

주호민 뻑가 소송 패소와 과즙세연 소송은 다릅니다 — 같은 피고, 다른 1심 결과

같은 피고(뻑가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한 다른 명예훼손 소송에서는 1심 결과가 정반대였습니다. 두 사건을 혼동하지 않도록 비교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주호민 부부 소송BJ 과즙세연 소송
법원·시기수원지법, 2026년 10월 20일 1심서울중앙지법, 2025년 10월 1심
청구액3,500만 원 + 지연이자3,000만 원
1심 결과원고 패소 (청구 기각)원고 일부 승소 (배상금 1,000만 원)
이후 절차항소 여부 확인된 보도 없음 (2026년 10월 28일 기준)박모씨 측 항소심 진행 중

과즙세연 소송에서 문제 된 것은 박모씨가 채널에서 과즙세연이 금전적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했고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영상이었다고 시사저널은 전했습니다. 같은 피고라도 사건의 내용과 증거, 쟁점이 다르면 1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주호민 뻑가 소송 패소 이후 — 항소 여부와 특수교사 사건 대법원 심리

1심 패소 이후 가장 많이 묻는 것이 항소 여부입니다. 2026년 10월 28일 기준, 주호민 부부의 항소 여부나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은 확인된 보도가 없습니다. 민사 항소는 통상 판결문 송달 후 2주 안에 제기하는 것이 일반 절차이므로, 항소 여부는 이후 보도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항소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한편 이 소송의 출발점이 된 특수교사 형사사건은 별개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심은 2024년 2월 특수교사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으나, 항소심은 주호민 부인이 아들 옷에 넣은 녹음기로 확보한 녹음 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상고해 현재 대법원 심리 중이며, 주호민은 발달장애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제3자 녹음 금지의 예외를 인정해 달라며 2만 4,000여 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정리하면, 뻑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민사)과 특수교사 상대 형사사건은 당사자와 절차가 다른 별개의 사건입니다. 한쪽의 결과가 다른 쪽의 결과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과 이후 절차를 영상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특수교사 형사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합니다.

※ 위 영상은 개인 채널의 판결 정리 영상입니다. 후반부에는 시청자 댓글 소개가 포함되어 있으니, 판결 요지는 본문 정리와 함께 확인해 주세요.

주호민 뻑가 소송 패소, 헷갈리는 3가지 — 뻑가는 캐릭터가 아닙니다

① 뻑가는 캐릭터가 아닙니다. 뻑가는 유튜브 채널 이름이고, 피고는 그 채널의 운영자 박모씨입니다. 주호민의 웹툰 캐릭터와 관련된 저작권 분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둡니다.

② 패소가 발언의 진실성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음을 전제로, 그럼에도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③ 1심 판결은 확정 판결이 아닙니다. 항소가 제기되면 상급심에서 다시 다뤄질 수 있고, 항소 여부는 2026년 10월 28일 기준 확인된 보도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뻑가는 주호민 웹툰 캐릭터인가요?

A 아닙니다. 뻑가는 유튜브 채널 이름이고, 피고는 그 채널의 운영자 박모씨입니다. 이번 소송은 캐릭터 저작권 분쟁이 아니라, 뻑가 채널의 비판 영상에 대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Q 주호민 부부가 청구한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위자료 3,500만 원에 지연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 2025년에 제기됐고, 수원지법 1심은 2026년 10월 20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Q 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세 가지입니다. ① 공개된 자료에 기초한 의견 표명 ② 비방 목적·허위성 인식 단정 어려움 ③ 공적 관심사 비판의 수인 범위입니다.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어도, 그 사정만으로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패소했다는 것은 뻑가 발언이 다 사실이라는 뜻인가요?

A 아닙니다. 재판부는 발언에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다만 공개 자료 기반의 의견 표명이고 비방 목적·허위 인식이 단정되지 않으며 수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봐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Q 주호민 부부는 항소할 수 있나요? 현재 항소 여부는?

A 민사 항소는 통상 판결문 송달 후 2주 안에 제기하는 것이 일반 절차입니다. 다만 2026년 10월 28일 기준 주호민 부부의 항소 여부나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은 확인된 보도가 없어, 이 글에서는 항소했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Q 특수교사 사건은 지금 어떻게 됐나요?

A 별개의 형사사건으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심은 2024년 2월 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 항소심은 녹음 파일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찰이 상고했습니다. 주호민은 제3자 녹음 금지 예외를 요청하는 2만 4,000여 명 서명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한눈에 보는 최종 체크리스트

☐ 원고는 주호민 부부, 피고는 유튜브 채널 ‘뻑가’ 운영자 박모씨입니다.

☐ 수원지법 1심은 2026년 10월 20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 청구액은 위자료 3,500만 원 + 지연이자입니다.

☐ 패소 이유는 공개 자료 기반 의견 표명·비방 목적 단정 어려움·수인 범위입니다.

☐ 패소가 발언 전부 사실 인정은 아닙니다.

☐ 과즙세연 소송 1심(원고 일부 승소·1,000만 원)과 결과가 다릅니다.

☐ 항소 여부와 특수교사 사건 대법원 심리는 이후 보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와 확인 한계

핵심 사실은 시사저널 단독 보도(2026년 10월 27일)와 중앙일보·매일경제·머니투데이·한국경제·서울신문·스포츠조선 등 복수 보도를 교차 대조했습니다. 판결문 원문은 확인되는 자료가 없어 보도 기준이며, 항소 여부는 2026년 10월 28일 기준 확인된 보도가 없습니다. 피고 실명은 보도 기준 박모씨로 표기했습니다. 수치·날짜의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0월 28일입니다. 관련 유튜브 영상으로 개인 채널(한재환)의 판결 정리 영상 1건을 ‘이후’ 섹션에 삽입했습니다. 해당 영상 후반부의 시청자 댓글 소개 부분은 본문 정리와 별개로 참고해 주세요.

📎 참고 보도: 시사저널 [단독] “통수 치는 사람들”…주호민 작가, ‘뻑가’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 중앙일보 “전형적 갑질 부모”…주호민 부부, 유튜버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 매일경제 “전형적 갑질 부모”…주호민 부부, ‘뻑가’에 손배소 1심 패소 / 서울신문 주호민 부부 “‘통수 치는 갑질 부모’ 모욕적”… 뻑가에 3500만원 손배소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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