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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무 은행, 주민센터, 택배, 학교 중 쉬는곳은?"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입니다. 휴일을 즐기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반대로 근무를 하는 분들도 많을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절 또는 메이 데이(영어: May Day)는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하고 안정된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날입니다.

1886년 5월 1일 미국의 총파업을 노동절의 시초로 본다고 합니다.

1889년에 제2인터내셔널은 5월 1일을 노동 운동을 기념하는 날로 정하였고,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근로자의 날이 휴일이기는 하지만, '법정 공휴일'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으로 보면 '법정 유급 휴일'입니다. 

그래서, 사업주의 재량이나 회사 사정에 따라 휴무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게 된다면 회사는 휴일근로수당 혹은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보상휴가를 받는 경우 1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일 경우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인 12시간의 보상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날 하루를 쉬고 또 하루의 절만을 쉴 수 있는 셈이지요.



근무수당으로 받을 경우는 ‘유급휴일분(100%) + 해당 근무분(100%) + 휴일가산수당(50%)’으로 총 2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 해당 근무분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으로 수령하는 분들은 이미 월급에 유급휴일분이 포함되어 있으니 '수당의 150%만 추가'로 계산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은행, 주민센터, 택배, 학교 중 쉬는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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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상운영 합니다.

공무원은 정상근무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는 박원순 시장 지시로 '근로자의 날'에 시 공무원들에게 특별휴가를 준다고 합니다.

주민센터 등 민원에 관한 업무를 하는곳은 정상근무하니 참고 바랍니다.



대부분의 초·중·고교는 이번에 연휴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학교장재량으로 '단기방학'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은행은 대부분 휴무를 하지만 일부 관공서 소재에 한하여 금고 업무가 가능 합니다.

우체국은 관공서에 포함되므로 정상운영하지만 타행거래관련 금융업무나 일반우편업무는 제한됩니다.

택배도 정상영업을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개인병원의 경우는 자율휴무를 실시하지만 종합병원은 정상근무 합니다.


이상 근로자의 날 휴무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즐거운 연휴 즐기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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