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법적 효력은? 개인/부모자식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법적 효력은? 개인/부모자식"
차용증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도 하는데 개인 또는 부모자식 등 사이에서 금전이나 물품을 빌려주고, 빌리는 상황에서 법적 효력을 위해 작성하는 계약서의 종류입니다. 빌려간 채무자가 갚지 않을 경우 법적인 증거를 위해 작성하기 때문에 정해진 작성 요령을 따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자식 간이라도 개인간의 금전거래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거나 신용등급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인 간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차용증은 정해진 양식이 없이 아래의 사항을 명시하여 작성하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채권자·채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채무액(원금)
- 이자에 관한 사항
-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원금을 갚을 날짜와 갚는 방법)
- 변제하지 않는 경우의 위약금 약정
- 기타조건
- 작성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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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 요령
차용증 작성은 친필로 작성
차용증 작성은 되도록 친필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지급명령 시 필요하다면 차용증과 함께 신분증 사진을 찍어두거나 사본을 첨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차용금액은 명확하게 작성
빌려주고 빌리는 금액의 표기는 예를 들어 일천만원정(10,000,000원정) 등과 같이 한글과 숫자로 병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재기일과 작성일을 정확하게 작성
빌리는 원금을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 갚지 못하게 될 경우 연체 이자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명확하게 기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빌려주는 돈은 계좌이체로 전달
돈을 빌려줄 때에는 현금을 전달하기보다는 계좌이체를 통해 전달하여 거래 내역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공증을 하는것이 좋음
필요할 경우 차용증을 작성 후 공증사무실에 방문하여 공증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 형제지간이나 부모자식 간일 경우에는 큰 금액이 아니라면 차용증 없이 신용만으로 금전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크거나 나중에 법적인 분쟁이 우려될 경우라면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한 금전거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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