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노란색 점선 주차 가능할까? 불법 주정차 기준
"도로 위 노란색 점선 주차 가능할까? 불법 주정차 기준"
도로를 이용할 때 노면 표시에 따라 주정차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특히, 노란색 점선이 있는 구간에서 주차가 가능한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도로 위 노란색 점선의 주차 가능 여부와 불법 주정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란색 점선 구간 주차 가능 여부
노란색 점선이 표시된 도로 구간에서는 주차는 금지되지만, 정차는 가능합니다.
즉, 짧은 시간 동안 차량을 정지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장시간 주차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노란색 점선은 5분 이내의 정차만 가능
도로 노면 표시에 따른 주정차 기준
- 흰색 점선/실선: 주정차 모두 가능합니다.
- 노란색 점선: 주차는 금지되지만, 정차는 가능합니다.
노란색 점선은 약 5분 동안의 일시적인 정차만 허용하여, 차량이 언제든 즉시 출발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주차는 불가능하며 이를 어길 시 불법 주정차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노란색 실선: 주정차 모두 금지되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주차 가능 시간을 명시한 표지판이 주변에 설치되어 있을 경우 그 시간에만 주차가 허용됩니다.
주차공간이 협소한 지역의 경우에는 야간과 주말/공휴일에 주차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노란색 이중선: 주정차 모두 절대 금지입니다.
도로 상황에 따른 불법 주정차 기준
다음의 경우에는 주정차가 모두 금지됩니다.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 구분 도로
- 교차로 가장자리 및 모퉁이 5m 이내
- 안전지대 사방 10m 이내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건널목 가장자리 및 횡단보도 10m 이내
-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 5m 이내
- 시, 도 경찰청장 지정 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 과태료 3배 부과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기준
- 소화시설 5m 이내: 과태료 8~9만 원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과태료 4~5만 원
- 버스정류장 10m 이내: 과태료 4~5만 원
- 횡단보도 위: 과태료 4~5만 원
- 어린이 보호구역: 일반 도로의 3배 과태료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
"도로 위 노란색 점선 주차 가능할까? 불법 주정차 기준"
도로 위 불법 주정차는 많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스쿨존에서는 불법주차 차량이 어린이들의 시야를 막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올바른 주정차로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드는데 동참합시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이 게시글을 통해 도로 위 노란색 점선의 주차 가능 여부와 불법 주정차 기준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안전한 주정차를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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