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하야하라'고 외치던 대학생체포 '미란다원칙' 어겨 "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앞에서 박 대통령 하야 등을 요구하는기습시위를 하던 대학생이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연일 '최순실'사태로 인해 우리나라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무속인에게 국정의 전반적인 것을 의지했다는 JTBC의 보도로 인해 박근혜대통령은 그 자질을 의심받고 있으며, 오늘은 시위중인 대학생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미란다원칙을 어기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미란다원칙 ( Miranda rule, Miranda warning, Miranda rights , ─原則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피의자를 체포할 때 혐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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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0. 27.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