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공정위 문구 상단 표기 방법 – 12월 1일 적용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라, 블로그·카페 후기 글 상단에 광고·협찬 여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광고 여부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에 게시물 끝에만 문구를 두어 발생하던 혼란을 개선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광고성 게시물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거래를 장려하기 위해 인플루언서와 광고주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침의 주요 내용과 블로그에서 이를 준수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경제적 대가를 받은 글은 제목 또는 본문 첫 부분에 광고·협찬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 모호한 표현(소정의 수수료, 체험 후기 등)은 적절한 표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위반 시 시정명령·과징금·형사고발까지 가능하며, 12월 1일 이전 게시물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쿠팡파트너스 활동 글에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문구를 사용하세요.
공정위 지침 주요 내용
경제적 이해관계의 명확한 공개
경제적 대가(현금, 현물, 할인, 상품권 등)를 받은 글은 반드시 이를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때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문구를 작성해야 하며, 문구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제목에 표시할 경우: 제목이 잘리지 않도록 길이를 조정합니다.
- 본문 첫 부분에 표시할 경우: 글자 크기나 색상을 본문과 다르게 설정합니다.

포함해야 할 문구 예시
아래 문구를 그대로 복사해 사용하세요.
#광고, #협찬, #제공받음 등의 해시태그
"본 게시물은 광고/협찬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지되는 표현
- '소정의 수수료 지급 가능성 있음', '체험 후기', '이 글은 홍보성 글입니다.' 등 모호한 표현
- 배경색과 유사한 글자 색상, 지나치게 작은 글자 크기
- 댓글·프로필란 등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위치의 표시
- '더보기' 클릭 없이 확인할 수 없는 위치의 표시



심사지침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 상단 광고 문구 적용 방법
1. 제목에 명시
블로그 게시물 제목에 "광고" 또는 "협찬"임을 나타내는 단어를 포함하세요.
"협찬: XXX 상품 체험기"

2. 본문 첫 줄에 강조
본문 시작 부분에 아래 문구를 넣고, 글자 크기나 색상을 본문과 다르게 강조합니다.
"이 포스팅은 XX로부터 제품을 제공받아 작성된 후기입니다."

3. 이미지와 동영상의 경우
이미지나 동영상에도 광고임을 나타내는 문구를 포함해야 하며, 소비자가 콘텐츠 성격을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쿠팡파트너스 공정위 문구 표시 예시
쿠팡파트너스 활동을 하는 블로거는 아래와 같이 공정위 문구를 표기해야 합니다.

내용 첫줄에 본문과 구분되는 글자 색상으로 아래 문구를 표기해야 합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매체별 광고 문구 표시 기준
경제적 이해관계는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추천·보증과 밀접하게 연결된 언어와 방식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매체 | 표시 기준 |
|---|---|
| 문자 기반 매체 (블로그, 카페) |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표시. 본문과 구분되도록 글자 크기와 색상 활용. '더보기' 등으로 표시를 숨기면 안 됩니다. |
| 사진 기반 매체 (인스타그램) | 사진 내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 사진과 본문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합니다. |
| 동영상 기반 매체 (유튜브, 틱톡) | 제목 및 동영상 시작·끝부분에 표시하고 반복적인 자막 또는 배너 활용. 내용 일부에만 해당되면 해당 구간에 표시합니다. |
| 실시간 방송 | 자막 또는 음성으로 5분마다 반복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
준수하지 않을 경우의 제재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의 제재가 가능하며, 위반 정도에 따라 제재 수준이 조정됩니다.
다만 12월 1일 이전에 작성된 게시물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광고 표기 실수 방지 팁
- 광고 문구 템플릿 생성 — 게시물 작성 시 반복 사용할 문구 템플릿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 문구 확인 체크리스트 작성 — 제목과 본문 첫 줄에 문구를 적절히 삽입했는지 발행 전 확인하세요.
- 시각적 강조 — 글자 크기, 색상, 배경색을 이용해 광고 문구를 눈에 띄게 만드세요.

광고와 일반 후기의 구분 기준
개정안은 경제적 이해관계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일반 후기와 광고성 콘텐츠를 구별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 구분 | 기준 |
|---|---|
| 광고 | 현금, 현물, 할인, 수수료 등을 받은 경우 |
| 일반 후기 | 경제적 대가를 받지 않고 작성된 개인적인 경험 |
다음 경우에는 추천·보증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 표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광고주의 공식 계정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시물인 경우
- 소비자가 광고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경우(예: 배너 광고)
그 외 광고와 관련된 모든 경우에는 반드시 표시가 필요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이전에 작성된 게시물도 수정해야 하나요?
12월 1일 이후에 작성된 게시물에만 적용되며, 이전 게시물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Q2. SNS나 유튜브 영상에도 적용되나요?
네, 문자 중심 매체뿐만 아니라 SNS와 유튜브 영상 등에도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Q3. 광고 문구는 꼭 한국어로 써야 하나요?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작성하면 됩니다. 한국에서 활동 중이라면 한국어 사용이 권장됩니다.
Q4. 광고 문구를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광고", "#협찬" 같은 짧은 해시태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Q5. 조건부 대가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조건부 대가도 경제적 이해관계로 간주되므로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Q6. 소정의 할인도 표시 대상인가요?
네, 모든 형태의 경제적 이해관계는 표시 대상입니다.
Q7. 글 중간에만 광고 문구를 넣어도 되나요?
불가능합니다. 제목 또는 본문 첫 부분에만 표시해야 합니다.
Q8. 협찬받은 상품에 대한 솔직한 후기라면 표시가 필요 없나요?
아닙니다. 협찬받은 사실 자체가 경제적 이해관계에 해당하므로 표시해야 합니다.
Q9. SNS에서 외국어 해시태그를 사용해도 되나요?
추천·보증 내용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Q10. 동영상 콘텐츠에서 광고를 표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목, 동영상 시작 및 끝부분에 표시하고 자막 또는 배너를 활용하세요. 5분 이상의 영상은 광고 문구를 반복적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Q11. '내돈내산' 문구를 사용하면 광고 표시로 충분한가요?
아닙니다. '내돈내산' 등 모호한 표현은 적절한 표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Q12. 공익 목적의 광고에도 표시해야 하나요?
상업적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Q13. 표시 문구를 댓글로 남겨도 되나요?
아닙니다. 댓글은 표시 위치로 부적절하며,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표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