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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인증샷 손가락으로 V 표시해도 합법!!"


5월 9일 제 19대 대통령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초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으로 투표인증샷 부분이 완화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특정후보자를 연상시키는 행위라고 불법이라고 했지만,

올해 초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투표소 앞에서 손가락으로 엄지, V 표시등 촬영은 합법 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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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특정후보의 선거포스터 앞에서 지지표시나 반대표시등을 하면서 촬영을 해도 합법 이라고 합니다.



"투표 인증샷 손가락으로 V 표시해도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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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당일에도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선거운동원이 선거운동한다고 신고하시는 분들은 없기를.. ^^)


하지만 투표소 100미터 안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를 하거나 선거운동복을 입고 투표에 참여하는 것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기표소내의 인증샷을 찍거나 기표된 투표용지 촬영은 위법입니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 촬영으로 투표 인증샷을 하시는 실수를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투표용지의 이상한점이나 의심나는 부분이 있다면 참관인에게 얘기한 후 촬영해도 되겠냐고 묻고 촬영 가능 하다고 할 경우 촬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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