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근무시간|법정 40시간·연장 12시간 한도·가산수당 정리
근로기준법 근무시간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이며, 근로자와 합의하면 1주에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해 최대 근무시간은 주 52시간입니다(제53조). 근무 도중에는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고(제54조), 연장·야간·휴일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이 가산됩니다(제56조). 아래에서 조문 근거와 함께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법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지 52시간인지” 헷갈린 적이 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