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과태료 조회·납부·이의제기 — 20% 감경 기한과 금액 기준
주차위반 과태료는 지자체가 부과하기 때문에 위택스(전국)나 서울 카택스에서 조회·납부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제출 기한 안에 내면 20% 감경이 적용돼 승용차 일반 구역 기준 4만 원이 3만 2천 원이 됩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납부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의견제출부터, 부과 통지를 받은 뒤에는 60일 안에 이의제기를 해야 합니다. 감경 금액을 납부하면 절차가 종료돼 이후 의견제출·이의제기를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