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에 연차를 붙여서 사용 문제 없을까?" 연차는 근로자의 '쉴 권리'에 의해 보장을 받는 법정 휴가제도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 '연차 유급휴가'는 보장되고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규정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의해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
"2023년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확정 5월 29일(월) 빨간 날" 오는 2023년 5월 29일 월요일은 석가탄신일인 5월 27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휴일이 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 제도는? 대체공휴일 제도는 휴일인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명절, 국경일, 어린이날이 겹칠 경우에 그다음 평일에 쉬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석가탄신일(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은 종교기념일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2023년부터는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으로 지정되어 적용됩니다. 2023년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확정 2023년 석가탄신일(부처님오신날)은 음력 4월 8일로 양력으로 계산하면 5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음력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윤달의 유무나 음력 초하루의 날짜에 따라 양력 날짜는 매년 달..
"대체휴일제가 적용되는 공휴일, 대체휴일은 유급휴일 연차 적용 안됨" 대체 휴일 제도는 사회적으로 휴일로 공인되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한 명절 및 국경일, 어린이날과 겹칠 경우에 법적으로 정한 비공휴일에 쉬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체휴일제가 적용되는 공휴일 설날 연휴 3일 추석 연휴 3일 3·1절 (3월 1일) 어린이날 (5월 5일) 광복절 (8월 15일) 개천절 (10월 3일) 한글날 (10월 9일) 대체휴일제가 적용되지 않는 공휴일 새해 첫날 (신정, 1월 1일) 현충일 (6월 6일) - 법정 공휴일이긴 하지만 국경일이 아니어서 적용되지 않음. 석탄일 (음력 4월 8일) - 법정 공휴일이긴 하지만 종교기념일로 적용하지 않음. 성탄절 (12월 25일) - 법정 공..
"1월 3일 대체 휴일 적용되지 않는다 공휴일 대체 휴무" 대체 휴일 제도는 사회적으로 휴일로 공인되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한 명절 및 국경일과 겹칠 경우에 법령으로 정한 비공휴일에 쉬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 2021년 6월에 통과되면서 2022년부터 대체휴무일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공휴일인 삼일절(3월 1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의 국경일 그리고 설날 연휴와 추석 연휴에 주말(토요일, 일요일)이 겹칠 경우 그다음 평일을 쉬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휴일인 새해 첫날(신정), 현충일, 석탄일, 성탄절은 대체 휴일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평일에 쉬지 않습니다. 2022년 1월 1일은 토요일로 대체 ..
"법정휴일과 법정 공휴일, 임시 공휴일 근로자 휴일 법적 근거"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되었습니다. 근로자의 휴일에 대해 그 법적인 근거와 적용범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휴일'근로기준법'에는 법정휴일을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 주휴일은 1주일 동안 개근한 근로자로 한정되므로 주중에 결근이 있을경우 주휴일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또, 주휴일은 달력의 1일이 아닌 24시간 이상의 휴무가 보장되면 됩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은 관공서 이외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209585&cid=51088&catego..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중소기업 근로자는 쉴 수 있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올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지정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10월 첫째주는 개천절, 추석연휴, 한글날이 몰리면서 연휴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장장 10일간의 연휴가 되게 됩니다.. 김진표 위원장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일하는 우리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 한다는 차원에서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 한 것은 이 '가장 많은 시간을 일하는' 대다수의 중소기업 근로자는 이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만드는 '임시공휴일'을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게 문제입니다. 임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