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근로시간 단축 68시간 ▶ 52시간 시행 근로기준법 시행
"2018 근로시간 단축 68시간 ▶ 52시간 시행 근로기준법 시행"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이라는 뜻의 '워라밸'이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대폭 축소됩니다.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삶도 많이 바뀔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출처 : 연합뉴스 ] 기존에 휴일이 근로일로 포함되지 않던것을 주 7일 모두를 근로일로 합산하여 주말근무를 근로시간으로 합산하는 것입니다. 고용주는 8시간 이내의 휴일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 8시간이 넘는 휴일근무는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 "2018 근로시간 단축 68시간 ▶ 52시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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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20. 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