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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월세 임대 공제 준비 서류, 방법은?"


85제곱미터(약 25평) 이하에 월세로 거주중인 직장인은 월세 납입금에 대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로 거주중인 1년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는 연말정산시 납입금액 기준 75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약 1개월 월세에 달하는 금액인 셈 입니다.


월세납입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출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2018년에는 환금액이 좀 더 확대되어 총 금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까지 확대 적용된다고 합니다.



올해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오피스텔에 이어 '고시원'도 그 대상에 포함되어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꼼꼼하게 잘 챙긴다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더 늘어날것으로 보입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정리해 보면


1. 국민주택 규모(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거주자

2.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나, 그 구성원

3. 연간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4.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함 (전입신고)


그러므로 정상적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폐지되어서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오피스텔 등 전문임대업자에게 계약을하야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입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중복으로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공제로 받을지 월세로 공제를 받을지 금액을 비교 후 둘중 한가지 방법으로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월세로 공제를 받는것이 훨씬 유리하지만, 위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신용카드 공제로 합산히야 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월세 임대 공제 준비 서류,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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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1. 주민등록 등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입금 증명서류 (1년동안 이체 확인증)


위의 3가지로, 임대인(집주인)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이 서류를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금자와 계약자가 다를 경우는..?


월세를 이체할 때 배우자나 가족의 명의로 대신 입금을 하여 입금한 사람과 계약자가 다를 경우에는 입대인(집주인)에게 '수금확인서'를 요청하여 첨부하는것으로 입금증명서를 대신하는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로 불편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계약자명의 통장에서 월세를 입금하는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연말전산 소득공제에서 월세 부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므로 꼼꼼하게 챙기면 쏠쏠하게 환급이 가능할듯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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